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 전년과 동일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 를 D-SIB 및 D-SIFI 로 지정
(지주) 신한, KB, 하나, 우리, 농협 <5개>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5개> 금융위원회는 7월 10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 를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D-SIB
)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D-SIFI ** ) 로 선정하 였다.
D-SIB ( D omestic S ystemically I mportant B ank)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선정하며, 추가자본 적립의무 등 일부 강화된 감독기준의 적용 대상 ** D-SIFI ( D omestic S ystemically I mportant F inancial I nstitution)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하며,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 대상
【 ’25년도 D-SIB 및 D-SIFI 선정 결과 】
구 분 선정 결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D-SIB) ( 은행지주회사 )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D-SIFI) D-SIB 선정 은행지주회사·은행과 동일 [선정 배경]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 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 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을 강화 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 (FSB) 및 바젤위원회 (BCBS)가 권고한 제도이다. 이에 국내 에는 ‘16년에 제도 를 도입 하여 현재 까지 매년 D-SIB 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16년) 0.25% → (17년) 0.50% → (18년) 0.75% → (19년 이후~현재) 1.0% 또한, ‘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 」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D-SIFI)으로도 선정하여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를 적용하고 있다. [선정 결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 을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 회사 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 12개 평가지표 를 측정하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 (금융체계상 중요도) 를평 가하였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 인 600bp 를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단위: bp) 이러한 결과를 감안하여,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 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로, KB국민 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으로 선정하였다. (전년과 동일) 한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의 경우 정부 가 지분 을 보유하는 공공기관 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 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 대상 에서 제외 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D-SIB 으로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 는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 」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D-SIFI)으로도 선정
하였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2제9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제6항)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 [향후 계획] 금번 결정으로 D-SIB 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에는 ‘25년 중 1% 의 추가자본적립 의무 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 25년도 D-SIB 선정 결과 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금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 은 없을 것 으로 예상되며, ‘23년 말 현재 10개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 의 자본비율 은 모두 ‘25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 을 상회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기본 적립비율 자본보전 완충자본
- 1) 경기대응 완충자본
- 2) D-SIB 추가자본 적립필요 자본 보통주비율 4.5 +2.5 +1.0 +1.0 9.0 ⇒ 기본자본비율 6.0 +2.5 +1.0 +1.0 10.5 총자본비율 8.0 +2.5 +1.0 +1.0 12.5 주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4항)
- 2) ’24.5.1부터 1% 부과 또한 금융위원회는 ‘ 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 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 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 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 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