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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창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521 금융위원회 는 ‘24.7.10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지정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 을 2024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 지정,
  • 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 < 2024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현황 (’23년말 기준, 조원, 개) > 그룹명 자산합계
  • 1) 주력업종
  • 1) 및 자산 비주력업종
  • 1) 및 자산 소속 금융회사
  • 2) 삼성 448.7 보험 (363.1) 여수신‧금투 (85.2) 36 한화 150.7 보험 (133.2) 여수신‧금투 (15.0) 24 미래에셋 133.1 금투 (90.4) 여수신‧보험 (39.6) 124 교보 130.1 보험 (115.7) 금투 (14.3) 11 현대차 85.8 여수신 (74.7) 금투 (11.0) 45 DB 69.3 보험 (58.7) 여수신‧금투 (10.4) 16 다우키움 51.7 금투 (43.7) 여수신 (6.6) 40

  • 1) 국내 금융회사 기준,
  • 2) 해외 금융회사 포함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 는 금융그룹 차원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 집중 ,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 을 효과적 으로 관리·감독 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 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 을 지정 하고 있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 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금융복합기업집단 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 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선정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➁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 (위험집중, 위험전이 등) 을 정기적 으로 점검․평가 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과 기준 을 마련·준수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

을 투명하게 공시 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 하여야 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➂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 을 평가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 을 반영 하여 자본적정성 비율 을 산정 하여야 합니다. 자본적정성 비율 = 통합자기자본 (자기자본합계액 – 중복자본 ) ≥ 100% 통합필요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 위험가산자본 ) ➃ 또한 감독당국 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 를 정기적 (3년주기) 으로 평가 (“ 위험관리실태평가 ”) 하여야 합니다. ☞ [별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 이번 지정을 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이 집단 차원의 위험 을 스스로 인지 하고 관리 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 가 정착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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