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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7월 10일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 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징금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 < 성안합섬㈜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성안합섬㈜ 대표이사 등 2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92.6백만원 前담당임원 등 2인 “ 185.4백만원 안경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38.8백만원 현대중공업터보기계㈜ 左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218.3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 43.6백만원 삼정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4.5백만원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左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72.4백만원 前대표이사 “ 7.2백만원 삼정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6.4백만원.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는 ’24.3.13일, ’24.5.8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 하였으며, 동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5월 8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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