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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는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이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24.4.3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 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 (’24.7.10일 승인)을 승인 -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정리당국 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 능력 을 보다 강화 하여 금융시스템 의 안정성 제고 기대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 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 에 따라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을 개정・시행(’21.6.30.)한 이후로, 세 번째로 작성된 ’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 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 하였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을 선정(’23.7.5.)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 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 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들을 예금보험공사 (이하 “예보”) 및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 하였다. [참고]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비교 자체정상화계획 (Recovery plan) 부실정리계획 (Resolution plan)

  • 작성목적 금융기관 자구책을 통한 경영건전성 회복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 작성주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10개社 예금보험공사
  • 평가·승인 금감원 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금융위 승인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금융위 승인
  • 위기시대응 평시 자체정상화계획 적기시정조치 정리계획 금융기관 자구책 실행 (발동요건 하회시) 경영개선권고 (BIS<8% 등) 경영개선요구 (BIS<6% 등) 경영개선명령 (BIS<2% 등) 부실금융기관 지정 (부채>자산) ·자본 확충 ·유동성 조달 등 ·배당 제한 ·증자 등 ·조직 축소 ·임원 교체 등 ·주식일부소각 ·제3자인수 등 ·자금지원 ·계약이전, 매각 등 ’23.7.5.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으로 선정된 금융기관 10개社 는 3개월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 하여 ’ 23.10월 금융감독원 (이하 “금감원”) 에 제출하였다. 금감원 은 제출받은 자체 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 를 3개월간 작성하여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24.1월 금융위에 제출하였다. 금융위 는 ‘ 자체정상화계획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 ’를 통해 2개월간 심의를 거쳐 ’24.4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 정상화계획 을 최종 승인 하였다. <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 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

(자체정상화계획 개념 ․ 의의 )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 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구계획

  •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하여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실물경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한다는 의의

(주요내용 ) 󰊱 지배구조, 󰊲 핵심기능·사업, 󰊳 발동지표·요건, 󰊴 위기상황분석, 󰊵 자체정상화수단, 󰊶 상호연계성 분석, 󰊷 대내외 의사소통으로 구성 ☞ <참고2>

  • 심각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 󰊳 발동지표·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동 계획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적절한 자구책을 조치(“ 󰊵 자체정상화수단” 이행) 심의위원회 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 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 하였고,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 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여 제시 하였다. 예를 들어, IT 서비스 등 핵심공유서비스 가 중단 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 등 위기상황분석 을 보다 다양화 하고 , 뱅크런 등 발생시 금융소비자 혼선을 방지 하기 위한 안내지침 및 내부직원의 대응지침 을 보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책무구조도 도입 이 자체정상화계획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여 동 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책무구조도에 반영 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의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위기 발생을 대비한 모의훈련

(Fire-drill) 을 강화 하는 등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0개 금융기관은 위기상황 시나리오 등을 바탕으로 매년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동 훈련 결과 드러난 개선 필요사항을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에 반영 한편 예보 는 ’23.10월부터 6개월간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에 대한 부실 정리계획을 수립 하여 ’24.4월 금융위에 제출하였으며, ’24.7.10일 금융위는 2개월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정리계획 을 최종 승인 하였다. < 부실정리계획 작성 ․ 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

(부실정리계획 개념 ․ 의의 )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 평시에 대형 금융회사의 정리가능성을 제고하여 실제로 부실이 발생 하는 경우,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

(주요내용 ) 󰊱 전략적 사업분석, 󰊲 정리전략, 󰊳 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 금융 계약자 보호 등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 정리가능성 평가로 구성 ☞ <참고3> 예보 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시나리오 에 유동성 위기 상황을 추가 하고 다양한 정리방식에 대해 검토 하는 등 전년도 부실정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 하여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 관’과 함께 정리 모의훈련 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대응능력을 제고 함으로써 위기 시 예금자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 하였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 는 예보가 부실정리계획 보완․개선 사항을 대체로 이행 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내년도 부실정리계획에는 실리콘밸리은행 (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례와 같이 정리당국이 신속히 개입하여 정리 하는 방안과 해외 정리당국과 협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 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 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 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도는 1년을 주기로 운영 되며, 7.10일 금융위 에서 선정된 ’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 에 대해서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심의 및 승인 이 추후 진행될 계획 이다.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경영상의 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외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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