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7.19일) 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내용 >.
-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을 안전 하게 보호
-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에 대한 조사 및 처벌근거 마련
- 금융당국 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배경 ] 내일(7.19일) 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 를 확립 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 된다. 지난 ’21.3월 「특정금융정보법」 이 개정 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에 대한 신고제 가 도입되었고,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을 방지 하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 가 마련 되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 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어렵고 , 이용자의 자산 을 안전하게 보호 하는 데 일부 한계 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 을 고려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 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 ・ 조정 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3.7.18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이 제정 되었다.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 을 거쳐 내일(7.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 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하위규정 주요내용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하였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 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 ・ 관리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 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 을 분리하여 보관 하여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 을 실질적으로 보유 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에 따른 책임을 이행 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 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 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 가 가능 하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7.5일) **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 (부당이득 5억~50억원 : 3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 50억원~ :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과징금)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부당이득 산정 곤란시 40억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은 가상자산사업자 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 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를 할 수 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준비 ]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 가 원활히 안착 되어 차질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준비 해왔다. 금융위원회 는 법률이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시행령 (6.25일 국무회의 의결) 및 감독규정・조사업무규정 (7.10일 금융위 의결) 을 제정 하였다. 금융감독원 은 올해 2월 법 시행 준비를 위한 로드맵 을 가상자산사업자 에게 제공 하고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 하였다. 6월부터는 규제 시범적용 (pilot test)을 통해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 하였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를 보장하는 의무보험 상품 도 법 시행에 맞춰 출시 를 완료하였다. 그 외에도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자율규제의 일환 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를 마련하여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과 함께 시행 한다. 동 모범사례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시 가상 자산거래소가 공동으로 준수 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이 제시되었으며, 가상자산 백서(white paper) 원문과 주요내용에 대한 한글자료 등 이용자에게 필수적인 정보도 제공 토록 하고 있다. [ 기대효과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 가능하게 되어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 할 것이다. 앞으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 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 을 강화 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 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 해나갈 예정이다. [ 이용자 유의사항 ]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 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 을 보장 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 을 고려하여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 를 신중하게 판단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된 가상자산 사업자
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 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고거래소 확인방법]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아울러, 그간 자본시장에서 적발되어 온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
에 제보 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 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붙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하위규정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