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22일(월),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 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의 겸영업무 로 추가하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를 실시(‘24.7.22. ~ 9.2.)하였다. 신용카드업자 는 지급결제 기능 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 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 를 겸영업무 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신용카드업자 가 기업 · 법인 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를 활용·분석 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 도 준비 중 이나, 이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 로 열거 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개정 을 통해 해당 업무 의 영위 기반 을 마련하고자 한다. < 신용정보법상 주요 신용정보 활용 업무 >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마이데이터업)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개인사업자CB업)
- 기업신용조회업 :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 등(기업CB업) - 기업정보조회업 :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해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통합·분석 또는 가공·제공 이를 통해 신용카드업자 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 가 가능해지고, 금융권 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등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7.22(월)부터 9.2(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4.7.22일(월) ~ 2024.9.2일(월), (42일)
-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narim0326@korea.kr - 팩스 : 02-2100-2933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 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