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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이석애 사무관 연락처 02-2100-2539 온라인투자연계금융 (‘P2P금융’) 을 통해 투자시 안정적인 수익 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분 야에 대해 개인의 투자한도 를 확대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이하 ‘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이 ‘24.7.2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 현행 시행령 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 를 방지 하기 위해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 를 5백만원 (소득 1억원 초과시 2천만원) 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연계 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한 도를 완화함으로써 투자가 활성화 되고 소비자의 수익성 이 증대될 수 있다. 특히, 공기업이 관련된 지역에너지 사업 은 안정성 이 높으며 사업규모가 커서 투자한도 를 확대할 필요 성이 제기되었고, 그동안 업계·지자체·관련부처 등으로 부터 제도개선 요청 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지역에너지 사업의 경우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혁신금융서비스.

를 이미 운영한 바 있다.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19.4.~‘21.8.) 시행시 지역주민 에게 4천만원까지 투자’ 를 허용하여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 사 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 을 얻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음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 요구 와 혁신금융서비스 사례 를 참고하여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 에 투 자 할 경우 동 일차입자당 투자 한도를 최대 3천만원 (소득 1억원 초과시 4천만원 ) 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다만, 사업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감안하 여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을 출자 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P2P금융 을 통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 이 활성화되 어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 를 제공 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자도 사업자금 조달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은 7월중 (7.30일, 잠정) 공포 즉시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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