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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17일 개최된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와 3월27일 발표된 「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 조치 로 성실경영 재창업자 와 사회초년생 청년 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첫째 , 신용정보원이 성실경영평가 정보를 제공받아 성실경영 재창업자 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7 .23일(화), 성실 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어 대출심사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면서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 이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 경영 평가정보.

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 한 재창업자 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 할 수 있게 된다.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하여 통과자에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 2023년 이후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 한 재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 사이를 연계하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9월(잠정)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 되어 신용평점이 상승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이 회복 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 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 하였다. 과거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 된 경우 신용 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일괄 등록 하되,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 까지는 등록을 유예 하였다. 그러나, 저성장 등 경제환경의 변화 로 대학생의 취업난이 확대 되면서 졸업 후 첫 취업에 필요한 기간이 지연 되어 취업 전 부터 학자금대출을 상환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미취업상태인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 을 고려하여 한국장학재단, 신용정보원 등과 협의를 거쳐 학 자금 대출 연체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 에서 3년 으로 확대 하였다. 동 조치는 신용정보원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사실상 7월1일부터 시행 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천명 (추정치)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 되어 사회생활 시작부터 학자금대출 연체 정보가 등록되어 경제활동에 불이익 을 받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제공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을 중단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외에 신용정보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마이데이터업과 관련한 업무광고 심의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용회복 지원 등 신용정보 제도 개선 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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