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이석애 사무관 연락처 02-2100-2859 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김혜수 사무관 연락처 02-2100-2872 금융위원회 는 7월 24일 정례회의 를 통해 30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를 신규로 지정 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 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의 서비스 에 대해서 지정기간을 연장 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 지정 (30건) 29개 저축은행.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 제공 지정기간 연장 (8건) 한국예탁결제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
오케이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KB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제이티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 비엔케이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HB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인천 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엠에스상호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부림저축은행, DH저축은행, 대명저축은행, 평택저축은행 금융위원회는 29개 저축은행 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인신용대출 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 하여 저축은행 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 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 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목적으로 발행한 커버드 본드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하여 재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모기지 활성화 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한국예탁결제원 외 7개 증권사 에 대해서는 기존에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였던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 ’ 의 지정 기간 을 2년 연장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