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포스증권 ㈜ 과 우리종합금융 ㈜ 의 합병 관련 인가 금융위원회, 한국포스증권 ㈜ 과 우리종합금융 ㈜ 의 합병 인가 등 의결 → 합병증권사 ( (가칭)㈜우리투자증권) 는 종합증권사로 전환 예정 ▲ 한국포스증권 ㈜ 과 우리종합금융 ㈜ 의 합병‧단기금융업무 인가 와 함께 투 자 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승인 을 동시 진 행 ▲ 한국포스증권㈜과 현재 유일한 전업 종합금융회사인 우리종합금융 ㈜ 이 합병을 통해 종합증권사로 전환 예정 금융위원회 는 ‘24.7.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 ‧ 단기금융업 인가 ,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 ㈜우리 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 ( (가칭)㈜우리투자증권
) 자회사 편입 승인 을 의결하였습니다 .
합병증권사인 한국포스증권 ㈜ 의 사명을 ㈜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할 예정 [ 인가‧등록‧승인 주요내용 ]
- ( 합병인가 금산법 ‧ 단기금융업 인가 자본법 ) → 종금사 업무 를 10년간 영 위 하되, 발행어음 등 관련 자체 준수계획
을 사업계획 에 포함
종투사 규제를 순차적으로 적용 : 5년차말부터 발행어음과 기업여신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운영
- (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 ‧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자본법 )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추가 인가‧등록 으로 종합증권사로 전환 예정
- ( 지주의 자회사 편입승인 지주법 ) → 합병증권사 ( (가칭)㈜우리투자증권) 를 ㈜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 한 국포스증권 ㈜ 은 우리종합금융 ㈜ 을 흡수합병 하고자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
와 함께 종합증권사로서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 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을 신청 (’24.5.21.) 하였고, 합병증권사의 대주주가 되는 ㈜ 우리금융지주 는 합병증권사 ( (가칭)㈜우리투자증권) 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 을 신청 (’24.5.22.) 하였습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단기금융업무 영위시 별도의 단기금융업 인가 필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실지조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하였고, 그 결과 법 령상 모든 요건을 충 족 하고 있다고 판단
하였으며, 합병 및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하여 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합 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 은 합병 등기 일 로부터 10년
으로 하 는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투자매매업 (인수업 포함) 은 예비인가 후 전문인력‧물적설비 요건 등을 본인가시 확인 예정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10년의 범위내로 정함 또한 , 발행어음과 기업여신이 가능한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 규제가 있는 점 , 합병증권사의 경우 종 금사 업무의 영위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하여 , 한국포스증권 ㈜은 발행어음 한도 , 기업여신 한도 ,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 하였으며, 금융당국은 사업 계획의 이행여부 를 매년 보고 받고, 이행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