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4.8.14일 시행) -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 을 강화 하는 내용으로서, 금융당국은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 에 보다 적극적 으로 대응 해 나가겠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이 7.30일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되었다. 동 시행령은 8.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4.2.13. 공포 ) 에서 위임한 사항 을 정한 것으로서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기를 알선·권유 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 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게도 불법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포털, SNS 서비스 제공자 등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 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 한 요양급여 내역 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 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하여 보험사기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 으로 심의요청 을 의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하였으며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의 사례 에 대해서도 경 찰청과 협의를 완료하였다. 둘째,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의 경우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 과 입원치료의 유효 성 ,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 을 고려한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 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 심사의뢰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 을 정하여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셋째,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 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 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 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 과 그 환급절차 등의 사항 을 고지 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 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서, 향후 보험사 기 피해자의 권리구제 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일정 ]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은 8.14.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 에 적극적으로 대응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