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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허성 사무관 연락처 02-2100-2862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안기빈 사무관 연락처 02-2100-2864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 를 입은 기업은 오늘(8.7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은 8.9일 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 하고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8.9일부터 3.4% 또는 3.51% 수준의 금리로 2,000억원 규모 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합니다.

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각 업권 합동의 긴급대응반을 통하여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효과적이고 세밀하게 지원 해가겠습니다. 금융위·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7.29일 ‘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을 통해 5,600억원+@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 하였고, 긴급대응반 에서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 하고 오늘부터 지원방안을 시행 합니다.

위메프 ·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 가 2,745억원 (7.31일 기준) 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앞으로 정산지연 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되는 상황 입니다. 향후 피해규모 확대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중기부, 금융권 등 20여개 기관으로 구성 1.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오늘(8.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으로 인하여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 은 위메프·티몬 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 에 매출이 있는 기업 이 보유한 全 금융권 (은행, 생명보험 ,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 입니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은 제외됩니다. 금융회사 는 위메프·티몬의 입점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 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 합니다. 현재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 에서는 매출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만기 연장‧상환 유예 신청 시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는 방식 입니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 회사의 영업점을 방문 하시거나 상담 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판매자 페이지의 5~7월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번호 출력물을 통해 신청사업자가 피해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 또한 위메프·티몬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 국민, SC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이 역시 8.7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10~8.7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 입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시 연체가 해소 되는 효과가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첫째,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 합니다.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 에서 지원 합니다. 업체당 3억원 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 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프로그램 外에도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당한 기업의 경우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 상품을 이용가능 신용보증기금 지점 (전국 99개) 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됩니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 됩니다.(보증료 0.5~1.0%)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p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 로서 일시적인 유동성 위험에 처한 피해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8.9일(금)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 을 받을 계획이 며,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8.14일 경 개시될 예정 입니다. 둘 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합니다. 미정산 금액 (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1.5 억원(소진공) / 10억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 합니다. 소진공 은 직접대출로 지원 하여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며, 중진공 은 심사를 간소화 하여 신속하게 지원 합니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며,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 됩니다.(`24.3분기 기준). 8.9일(금)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www.kosme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ols.semas.or.kr) 을 통해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 입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매출액‧자산총액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소기업 3. 긴급대응반 운영계획 금융위·중기부 ,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全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 하고 있으며, 자금집행과정 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 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 입니다.

【 긴급대응반 구성 체계 】

상담센터 에서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 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 을 제공 합니다. 각 상담창구에 접수된 피해내용은 기관간 공유하고, 지원프로그램이나 (필요한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안내·지원합니다.

또한 각 기관에는 전담반을 두어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특례자금 중복지원 을 방지 하고, 피해금액이 일정규모(예: 1억원)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지원할 예정 입니다. <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종합상담센터) ☎ 1332 (내선 6번) 강릉 ☎ 033-642-1904 부산 울산 ☎ 051-606-1700,1701 경남 ☎ 055-716-2330 대구 경북 ☎ 053-760-4000 제주 ☎ 064-746-4200 광주·전남 ☎ 062-606-1600 전북 ☎ 063-250-5000 대전·세종·충남 ☎ 042-479-5151,5154 강원 ☎ 033-250-2800 인천 ☎ 032-715-4890 충북 ☎ 043-857-9104 산업은행 ☎ 1588-1500 신보중앙회 ☎ 1588-7365 수출입은행 ☎ 02-3779-6254 은행연합회 ☎ 02-3705-5000 기업은행 ☎ 1566-2566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88 농협중앙회 ☎ 1661-2100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수협중앙회 ☎ 1588-1515 신협중앙회 ☎ 1566-6000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새마을금고중앙회 ☎ 1599-9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811-365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붙임 1.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 지원방안 시행계획 2.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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