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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권진웅 사무관 연락처 jinwoongkwon@korea.kr 담당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최승희 사무관 연락처 seungh2c@korea.kr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소비자 일반상품 환불 금주 완료토록 지원 <중앙정부+지자체> 판매사 대상 약 1.2조원 유동성 공급 e커머스-PG사,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 8.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 신청 접수 시작 - 정산지연으로 피해 본 기업의 대출 최장 1년 만기 연장 - e커머스-PG사 정산기한 줄여 소비자 보호 강화 정부는 8.7일(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7.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 의 후속대책 으로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 과 함께, 재발 방지 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향 을 마련하였다.

먼저, 피해 소비자 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 에 대한 환불처리 가 금주 중 완료 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 결제 대행사 (PG사) ·발행사·여행사 와 협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 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제 를 위하여 PG사·이동통신사 와의 협의도 이어 나간다. 아울러, 8.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를 완료 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 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체를 신속 하게 지원 한다. 8.9일 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총 2,000억원) 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 (총 3,000억원) 신청 접수 를 시작 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 은 8.14일 경부터 자금 집행 을 개시 할 예정이다.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 할 계획이다.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을 지원 하는 등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총 600억원 규모 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 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오늘 (8.7일) 부터 정산지연 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 에 대해 최대 1년 까지 만기연장 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 (유통) 가 결제대행 (금융) 역할 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 에 대한 규율·관리체계 를 마련 하기로 한다.

e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하여 e커머스의 부실 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 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 하기 위함이다. 먼저, 「 대규모유통업법 」, 「 전자금융거래법 」을 개정하여 e커머스업체·PG사 에 대한 정산기한 을 대규모유통업자 (현행 40~60일) 보다 단축 하여 도입 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를 신설 한다.

또한 PG사 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 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 한다. 금번에 문제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9.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전자금융거래법」 에 근거하여 선불 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 를 부담 하게 된다.

또한 동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 에도 반영 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비자·판매자 의 피해현황 과 지원상황 을 지속 모니터링 하며, 모든 피해자 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 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달 내 구체화한다. 아울러 ,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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