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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김소영 부위원장,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 - 자본시장거래·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 불공정행위자 정보 공개 확대 방안 등 논의 1 세미나 개최 개요 8월 8일(목),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가 한국거래소(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되었다.

  • 일시 / 장소 : ’24.8.8(목) 10:00~11:30 /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 주최 :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 후원 : 금융위원회
  • 주제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
  • 진행순서(안) 사회: 방홍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부장 10:00~10:05 (‘5) 축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0:05~10:20 (‘15) 주제발표 불공정거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20~10:35 (‘15)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 사례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10:35~11:30 (‘55) 패널토론 ▸ 남길남 좌장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현정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장보) ▸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2 금융위 부위원장 축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축사 를 통해, 그간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사항을 짚어보고 다양한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도입 방안을 밝혔다. (☞ 별첨1 )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적발 및 엄정한 처벌을 위해 자본시장 조사 체계 를 개선 하고, 제재 를 강화 하는 한편 신고 유인 을 제고 해 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자본시장 조사 관련 관계기관 이 주요 심리·조사상황을 수시 공유하는 등 유기적 협업체계 를 구축 하였고, 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제도 를 신설 하는 한편,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내부자 등의 신고 활성화 를 유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제재가 형사처벌 , 금전적 수단 을 중심으로 운영 되어 제재 확정 에 장기간 이 소요

되고, 반복적 ** 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 하기 어렵다 고 하였다. 또한 미국, 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 비금전적 제재수단 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평균 2~3년) 소요 ** 3대 불공정거래 사건 전력자 현황 (‘23년 증선위 조치 기준) : 28% 이에 정부도 해외 주요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 자본시장 거래 와 상장사 임원 선임 을 최장 10년 간 제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 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윤창현, 박재호 의원 발의안 등) 등을 종합 고려 김 부위원장은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도 투자자 보호 ,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규제 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를 적발·예방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고 보는 만큼,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 을 병행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3 세미나 주요 내용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 는「 불공정거래 규제현황 및 개선 방안 」를 주제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행정제재 방안 을 다루었다. (☞ 별첨

  • 2 ) 김 교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 부당이득 산정 방식의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도입되는 등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 ·개선 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 으로 평가 하였다. 특히 기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 한계 를 금전 제재인 과징금 이 보완 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었다. 다만, 과징금만으로는 위법행위 로 취득한 이익 을 완전히 환수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 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를 보완하고 반복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 를 도입 할 필요성 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비금전적 제재방안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 금융투자상 품 거래 를 제한 하는 방안,  상장사 임원 선임 을 제한 하는 방안, 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계좌 에 대한 지급정지 를 명령 하는 방안,  불공정 거래 행위사실 을 공표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정수민 연구위원 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 」를 주제로, 해외 주요국의 정보공개 제도를 소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별첨
  • 3 ) 정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가능성 과 제재수준 을 인지 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 를 억제 하는 효과 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행위자 실명,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는 미국, 영국 제도 ,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 기록/거래중지 기록 등 개인 프로필 을 공개하는 캐나다 제도 등 주요국 의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제도 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해외 사례 및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사례를 감안하여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접근성 제고 와 실명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패널 토론 에서 참석자들은 불공정거래 행위 행정제재 를 다양화 할 필요성 에 대해서 공감대 를 이루었으며, 소개된 제재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규제 전반의 개선방향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패널 토론 주요내용] ▸ 서울대 이정수 교수 전반적인 개선 방안 에 대해 동의. 다만 자본시장법내 처벌·제재 간의 균형 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를 위해 감독기관이 집단소송 을 제기하여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 에게 분배 하는 공익소송 도입 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이화여대 김정연 교수 그간 부정행위자를 엄벌 하고 이득 을 박탈하는 한편, 자본시장에 대한 ‘ 신뢰 ’ 를 구축 하는 데는 미흡함 이 있었던 만큼, 혐의자 정보공개 , 계좌 동결 등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수단 들이 합헌적·합법적 으로 구축되도록 계속 논의 를 이어가기를 기대. ▸ 김·장 법률사무소 강현정 변호사 불공정거래 행위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 자본시장 거래 제한 제도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 사후 통지, 이의 제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 을 도모 하여 제도 를 설계·운영 할 필요가 있음. ▸ 한국거래소 박종식 상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투자자 에게 금전적 손해 를 입히고, 회복 또한 어려움. 불공정거래 행위자 에 대한 제재 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 함으로써 예방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위원회 최치연 공정시장과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에 이어 다양한 제재수단 이 도입된다면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조기 에 차단 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 제재가 다양해지는 만큼 관련된 절차 등 제도정비 를 지속 추진 할 필요.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금일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계기관 ·학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별첨1) 축사 (금융위 부위원장) (별첨2) 「불공정거래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연세대 김유성 교수) (별첨3)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 (자본연 정수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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