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24년 하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4.6만개 ,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78.6만개 , 택시사업자 16.6만개 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 ‘24년 상반기 신규사업자 로서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8.3만개, PG 하위가맹점 16.6만개, 개인택시사업자 5,173개는 수수료 차액 환급 ’24.8.14일부터 304.6만개 의 신용카드가맹점 (전체 318.1만개 중 95.8%) 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 이 적용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4.8.9일 부터 적용 안내문 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 여신금융 협회 콜센터 (☏02-2011-0700) 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앱) 카드매출조회 (☞참고1)
【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우리카드 1644-9797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2024년 상반기 중 (’24.1.1.~’24.6.3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3만개 의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 (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 을 환급 (’24.9.27일 이내) 해드립니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환급액 은 ’24.1.1.~6.30.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 기납부 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 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 으로 계산됩니다. ◈ 환급액 = ‘24.1.1일~‘24.8.13일 동안 카드매출액×[’24년도 상반기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4년도 상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사례) ’24.1.1일 개업, 약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 (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 환급 가능
약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 238만원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 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 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 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3만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원 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34만원 환급)
20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4년 9월 27일부터 확인 가능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 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 합니다. 한편, ’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
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24.9.27일 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2)
(예) 2024년 1월 ~ 2024년 6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4년 6월 30일 전 폐업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6만개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 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6만개 (전체 택시사업자의 99.6%) 도 우대수수료율 이 적용됩니다. 각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 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중 (’24.1.1.~’24.6.30.) 신규 개업 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신규 PG 하위가맹점 16.6만개 및 개인 택시사업자 5,173명 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PG사 및 교통정산 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 (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 을 환급 (’24.9.27일 이내)
해드립니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환급액은 PG사 확인 등을 거쳐 ‘24.9월중 확정될 예정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 은 개별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 를 통해 ‘24.9.27일 부터 확인 가능 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24년 상반기에 신규 하위가맹점 등이 되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 포함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24.5.21일 시행) 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 (1,300개, 전체 일반(법인)택시사업자의 76.1%) 가 새롭게 영세‧ 중소가맹점 선정 대상 에 포함되어 개인 택시사업자 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 이 적용됩니다. 일반(법인)택시사업자 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 이 진행 중인 바,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 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 에 따라 순차적 으로 적용 (‘24.9.30일 또는 ’25.2.14일)
될 예정입니다.
선제적인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우선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하고, 수수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혜택 적용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 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 (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 은 소급 적용 하여 순차적 으로 환급 할 예정입니다.
1차 환급(’24.9.27이내) : ’24.5.21~’24.8.13까지의 매출액 2차 환급(’25.3.31이내) : ’24.8.14~’25.2.13까지의 매출액
【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
연간 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대상수 (만개)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맹점 PG하위 택시 3억원 이하 0.5% 0.25% 230.2 139.4 16.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 0.85% 28.2 15.0 0.009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1.0% 27.4 14.6 0.024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 1.25% 18.8 9.6 0.068 <참고1>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관련 안내 <참고2> 수수료 환급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