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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가맹점·소비자·카드사와 함께 신용카드업 상생·발전방안 논의 - 8.20일(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 개최 - 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와 직접 만나 의견 청취 - 카드수수료율 체계 및 적격비용 산정방식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  가맹점 권익·소비자 편익 제고 및 고비용 구조 개선 추진 -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 단축 , 가맹점수수료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 휴면카드 관리서비스 신설 및 자동납부 이동서비스 확대 등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고도화  향후 새로운 규제환경에 맞는 신용카드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신용카드업 상생·발전 TF 를 구성 하여 하반기 중 제도개선안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8월 20일(화)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 회의 에 참석하여, 카드업계‧ 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4.8.20.(화) 14:30~15:3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 석 ▸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 금융산업국장, 중소금융과장 ▸ [금감원] 중소금융 담당 부원장보, 여신금융감독국장 ▸ [카드업계] 여신금융협회, 신한·현대·BC카드, 카드노조협의회 ▸ [가맹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PG협회 ▸ [소비자단체]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 [전문가] 오태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 을 통해 신용카드 는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 이고 신뢰성 있는 결제수단 으로 어디서든 이용 가능 한 가맹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금 없는 사회 로의 진입 등을 선도해 왔다면서, ‘12년 적격비용 체계 도입 후 영세·중소가맹점 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수수 료율 인하 를 통해 제도 도입시 기대했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도 상당 부분 달성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신용카드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비용분담 에 대한 갈등이 지속 되고, 대면서비스 중심의 규제 환경 으로 인해 획기적인 혁신 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 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가맹점의 권익 과 소비자의 편익 을 제고하고, 고비용 구조 개선 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 절감 방안 을 마련하였으며, 향후에는 신용 카드업 상생·발전 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 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참석자 발언 ] 소상공인연합회 허영회 상근부회장 은 적격비용, 우대수수료율 제도 도입 이후 소상공인 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 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는 적격비용 논의 과정 에서의 투명성,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빅테크의 간편결제, 플랫폼 수수료 부담 등이 가중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해당 수수료율 의 적정성 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의 경우 보다 탄력적 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우대수수료율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 에 대한 경감 노력 이 병행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명예회장 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마트업계에서는 카드수수료가 임대료를 웃돈다는 말이 있다면서, 신규 마트에 대해서는 현행 최고 수수료율인 2.3% 를 적용하는 등 대기업 계열 가맹점 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 이 적용되는 관행과 수수료율 인상 시 가맹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이 없는 점 등을 지적 하였다, PG협회 는 PG업계 는 카드사와의 계약 관계 및 수수료율 책정 등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통보 받는 입장이라면서, 신용카드사는 적격비용을 산정한 합리적인 근거 를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응해 합리적으로 산정 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에서는 적격비용 재산정 으로 인한 이해관계자간 마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 를 위해 산정주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 하고 올해 재산정은 연기 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수료율 산정 시 카드사의 일방적인 통보 가 이뤄지지 않도록 의견수렴 및 협상절차 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통신 서비스는 공공성을 가진 필수재 인 만큼 이를 감안한 수수료율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석유유통협회 박현동 상근부회장 은 주유 업계는 현재 1.5%의 특수가맹점 수수료율 을 적용받고 있으나, 매출액의 상당 부분 이 세금인 주유업계 상황 을 고려할 때, 세제 혜택

또는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 가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액 등의 1.3%(연 1천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중(부가가치세법§6) 금융연구원 의 오태록 연구위원 은 정책목표 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방안 고민 이 필요하다면서, 가맹점수수료 체계 취지 를 구현하면서 카드-가맹점 간 상생을 위해서는 카드사의 비용이 감소 할 경우 이해관계자 모두의 비용 경감 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함께 최근 지급결제 형태가 다양화 됨에 따라 온-오프라인 경계가 흐려지고, 다단계 거래 구조 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관련 규율 체계 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의 이은영 대표 는 카드수수료율 인하 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 우려 등이 있다면서, 향후에는 현행 의무수납제 및 카드 -현금 가격차별 금지제 등에 대한 장기적인 제도개선 고민 도 필요한 시점 이라고 언급하였다. 카드업계 에서는 적격비용 산정 시 카드사의 원가가 보다 충분히 반영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는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이 96% 에 달하는 상황으로 더 이상의 수수료율 인하 는 본업인 결제사업에서 역마진을 심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특히, 카드노조협의회 정종우 의장 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적격비용 제도 도입 취지 를 달성한 상황으로 적격비용 제도 자체 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단순히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조정 하는 등의 방식만으로는 카드사의 적자 를 악화시키는 현재 구조를 개선 하기에는 부족 하다고 강조하였다. [ 제도개선 방안 ] 이날 회의 에서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 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첫째 ,

  • 가맹점 권익 과 소비자 편익 제고 를 위한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우선 현재 일부·한시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 에 대한 대금 지급주기 를 “ 카드결제일+3영업일 (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 카드결제일 +2영업일 (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 단축 한다. 이와 함께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 하여 일반가맹점 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 한다. 또한, 앞으로는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 사유 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 하여야 한다. 또한 여신금융 협회의 카드 수수료율 공시 시 에도 가맹점별 매출액 구분을 보다 세분화 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 하다고 지적되는 특수가맹점 선정기준 을 명확히 하여 특수가맹점 제도 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소비자들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 에서 운영 중인 “ 내 카드 한눈에 ” 서비스를 개편하여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휴면카드 관리 서비스 를 신설한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이던 카드 자동납부 이동서비스를 확대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체크카드)까지 참여기관을 확대 하고, 향후에는 도시가스, 정기구독료(OTT)까지 대상도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 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 을 낮춰 가맹점 등 이해 관계자 의 비용부담을 절감 한다. 카드업권은 전자문서 전환 등이 그간 다른 업권에 비해 비교적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비용이 발생 하여 왔다. 이에 앞으로는 이용대금명세서 의 전자문서 교부 , 고객 요청 시 매출전표 출력 및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 의 모바일 메시지 (예: 알림톡) 전환 등을 통해 일반관리비를 절감 하고자 한다. 또한, 채무조정 직전 사치성 상품에 대한 고액 신용카드 결제 등 도덕적 해이 사례 차단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반복적인 신청 을 제한 하고, 도덕적 해이 의심대상은 채무조정 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손비용 절감 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과당 경쟁 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방지 하기 위해 운영 중인 법인회원 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 하여 규제회피를 방지 하고, 마케팅비용 및 일반관리비 절감 을 도모한다. 셋째,
  •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 과 영업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신용 카드업 상생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CB,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등 카드 산업의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카드사가 카드회원을 상대로 한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소비자 금융 뿐 아니라, 카드사의 또다른 고객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 에 대한 공급망 금융 등 생산적 금융 역할 확대 방안 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결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카드업 을 본연의 기능에 맞도록 재정의 하고,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도 개편한다. 이와 함께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개인 간 카드결제 를 통한 결제대상 확대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문제가 된 2차 이하 PG 및 하위 사업자 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모색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결제 안정성 제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도 추진한다. 한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다양한 의견 이 제기된 적격 비용 산정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 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오늘 논의된
  • 가맹점 권익 , 소비자 편익 제고 및
  • 고비용 구조 개선 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연내에 순차적으로 신속히 추진 하고,
  • 신용카드업 상생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은 별도 TF 를 구성하여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1)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붙임2)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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