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은진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2867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여 상환능력 심사 (DSR) 중심의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 ’ 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① 예정대로 9월 1일 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을 시행 - 은행권 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 를 1.2%p 로 상향 ② 9월 부터 은행권 모든 가계대출 을 대상 으로 내부관리 목적 의 DSR 을 산출 ③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 에 따라 추가조치 검토·시행 < 회의 개요 > ’24.8.21일 (수)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 는 「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 을 점검 하고 「 ’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 」에 대한 의견 을 공유 하면서, 9월 1일 부터 시행 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과 은행권 내부관리 목적 의 DSR 산출 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준비 에 만전 을 기하기로 하였다.
- (일시/장소) ‘24.8.21.(수) 10:0 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 (논의) 최근 가계대출 동향 ‘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 < 가계대출 현황 > 금융권 가계대출 은 금년 4월 증가세 로 전환 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을 중심으로 증가 하고 있다. 7월 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폭은 +5.5조원으로 전월 (+5.9조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주담대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 되고 있으며, 2금융권 가계대출 은 올해 들어 부실채권 관리 (상각) 등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폭 이 축소 되는 모습이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금융권 +0.9 △1.9 △4.9 +4.1 +5.3 +4.2 +5.3 은행권 +3.4 +1.9 △1.7 +5.1 +6.0 +5.9 +5.5 2금융권 △2.5 △3.8 △3.3 △1.0 △0.7 △1.7 △0.2 참석자 들은 지난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 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및 서울 상급지 중심 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 를 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하면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이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부문 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 가 필요한 시점 이라는 것에 공감대 를 형성 하였다. < ’ 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 >
-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정부 는 예고한대로 9월 1일 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 2금융권 주담대 에 적용 되며 스트레스 금리 는 0.75%p 이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 을 고려하여 은행권 에서 취급하는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 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 를 1.20%p 로 상향 하여 적용 하기로 하였다. 스트레스 DSR 은 가계대출 차주 의 DSR 산정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 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 의 스트레스 금리 를 가산 하는 제도로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 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또한 8월 31일 까지 입주자모집공고 가 시행 된 집단대출 과 부동산 매매계약 이 체결 된 일반 주택담보대출 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1단계 스트레스 DSR) 이 적용된 다.
- 은행권 내부 관리목적의 DSR 산출 은행권 은 9월 부터 신규 로 취급 하는 모든 가계대출 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 로 DSR 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 에 따른 DSR 정보 를 상시 파악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권 스스로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 을 수립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도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계획 도 포함하여 제출 토록 하는 등 은행권의 DSR 관리실태 를 지속 점검 할 계획이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는 DSR 미산출 중
- 추가조치 검토 및 단계적 시행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추이 ,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 를 단계적 으로 시행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DSR 적용 범위 확대 , 은행권 주담대 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정책방안 들이 논의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 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 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의 건전성 등 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도 로 분석 하여 시행시기 와 강도 를 검토 해나가기로 하였다. <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향 > 이날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은 “ 관계부처 와 금융권 이 협심 하여 높은 경각심 을 가지고 가계부채 를 관리 해야할 시점”이라고 하면서, “ 은행권 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 관리 목적 의 DSR 을 산출 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 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 나 한도 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 으로 대응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