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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0.5%) 존속기한(’24.8.31)을 ’27.12.31일까지 연장  전 부보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 수입 감소 없이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유지 오늘 (8.28일)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 (예금의 0.5%) 의 존속기한 을 2024년 8월 31일 에서 2027년 12월 31일 로 연장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 ( ’ 24.8.31) 이 지날 경우, 은행, 금융투자, 상호 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 하여 금융 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 하는 등 기금 운영의 안정성 이 낮아질 수 있었다. 구 분 은행 금투 보험 저축은행 종금 예보료율 한도 (예보법 §30) 종전(’98.4월) 0.05% 0.10% 1.00% 0.15% 0.15% 현행 (~’24.8월) 0.50% 예보료율 (예보법 시행령 §16) 현행 0.08% 0.15% 0.15% 0.40% 0.15% 종전 환원 시 0.05% 0.10% 0.15% 0.15% 0.15%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 되어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 을 차질 없이 상환 (예보료의 45%)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 예금자보호법 」 개정안 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 하도록 하여 2024년 8월 31일(현행 존속기한)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 9.1일~개정법 시행일 ’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 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resilience)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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