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 개최 김소영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 발표 - 현재 월 최대 2.4만원, 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인 기여금 지원 규모를 향후 월 최대 3.3만원 , 5년간 최대 198만원 까지 확대 - 만기시 최대 60만원 증가 → 연 9.54% 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 - 세부 추진방안 (적용 시기 등)은 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연내 마련·안내 기부 - 청년도약계좌 연계 신탁 등을 통한 사회 통합과 민간 참여 활성화, 자산관리 컨설팅 연계 등 다양한 추가 개선 과제 논의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을 받으며, 9월 2일 부터 13일 (영업일만 운영)까지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 가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8월29일(목) 「 청년도약계좌 ’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 」를 개최하였다.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4.8.29.(목) 14:00~15:00 /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참 석 ▸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 [금융권]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전무 ▸ [전문가] 금융연구원 박준태 연구위원, 성균관대 한창근 교수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 청년, 금융권 등과 지속 소통하며 개선 과 제를 꾸준히 발굴해 왔다고 하면서, 오늘 회의는 그간 논의된 개선 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 하고, 향후 지원 계획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 여건이 경제·인구구조 변화로 녹록치 않은 만큼 청년들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보다 강력한 저축 유인과 동력 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서, 이러한 필요에 부응 하여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을 확대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만원 ~2.4만원의 기여금 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 매칭한도 (월 40·50·60만원) 가 적용 되는 소득구간의 경우, 가입자는 납입한도 (월 70만원) 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면 초과분에 대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 이 있어 ,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현행 개인소득 구간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최대 지급규모 〉 개인소득 (연, 총급여) 기여금 최대 지급규모 산출식 (매칭한도×매칭비율) 2,400만원 이하 월 2.4만원 (월 40만원 × 6.0% ) 2,400~3,600만원 이하 월 2.3만원 (월 50만원 × 4.6% ) 3,600~4,800만원 이하 월 2.2만원 (월 60만원 × 3.7% ) 4,800~6,000만원 이하 월 2.1만원 (월 70만원 (=납입한도) × 3.0% )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저축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 (월 40·50·60 만원→월 70만원) 하고, 확대된 구간 (월 40~70만원·50~70만원·60~70만원) 에는 매칭비율 3.0% 를 적용하여 기여금을 지급 한다.
비과세만 지원되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자는 제외 예를 들어,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자 의 경우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 (매칭비율 6.0%) 되어 월 2.4만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향후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 한도 확대구간 (월 40~70만원) 에도 기여금이 지급 (매칭비율 3.0%) 되어 기존 2.4만원에 0.9만원 (30만원×3.0%) 이 증가 한 월 3.3만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 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 하여, 연 9.54% 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5년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연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동일 조건 가정 시 연 8.8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 〈 예시1 〉 월 70만원 납입시 기여금 비교 (개인소득 연 2,400만원 이하자) 같은 방식으로,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자 는 0.6만원 (20만원×3.0%) 이 증가한 월 2.9만원 의 기여금을,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자 는 0.3만원 (10만원×3.0%) 이 증가한 월 2.5만원 을 받게 된다. 〈 예시2 〉 월 70만원 납입시 기여금 비교 (全 소득수준) 김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 방안은 특히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 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 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 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으로 저축을 경험 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금융연구원 박준태 연구위원은 청년도약계좌는 일반적인 복지상품이 아닌 청년들의 자발적인 자산축적을 독려하는 금융상품인 만큼, 기여금 지원 확대는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 일 것이라고 하면서,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시 기여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성균관대 한창근 교수는 청년 140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하고, 출시 1년 간 90%대의 높은 가입유지율을 유지 하는 등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하면서, 자산관리 컨설팅 , 금융교육 등과 연계 한 지원 방안도 지속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청년 참석자들 ( 청년보좌역 정다정 , 자문단원 김규빈·박용헌) 은 그간 청년 의견 수렴을 통해 제기해 온 과제들이 차근히 실현되고 있다고 하면서, 자산격차 해소 와 세대·계층간 상생·통합 을 위해 민간에서 기부 등을 통해 청년도약 계좌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기여금 지원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추진방안 (적용 시기, 범위 등) 을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의 하여 연내 조속히 안내 하겠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능동적 상생을 위 한 기부 활성화
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신탁 등 금융을 활용 해 기부와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 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7.3일 보도자료,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 을 받고 있으며, 취급은행
모바일앱 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9월 가입신청 기간 은 9월 2일부터 13일 까지 (영업일만 운영) 운영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으며, 1인가구 청년은 9월 24일부터 10월 18일 (영업일만 운영) 까지, 2인이상 가구 청년은 10월 4일부터 10월 18일 (영업일만 운영) 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 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1397→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별첨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말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