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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진입규제를 합리화하여 다양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4. 9. 4. ~ 10. 14.) - 󰋻 (진입규제 합리화) 기업신용등급제공업 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 󰋻 (평가모형 품질 제고) 기업신용평가모형을 ‘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 검증대상에 포함시켜 평가모형 적정성 을 주기적 으로 검증 󰋻 (기타 제도개선) 신용정보회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 근거 마련 등 9 .4일(수), 금융위원회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를 실시(’24. 9. 4. ~ 10. 14.)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 기업신용등급제공업 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 하는 한편,
  • 기업신용평가모형 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여 평가모형의 품질을 제고 하고,
  •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를 폐지한다.

금융거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등 금융시장 영향이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주주에 의한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 제도 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유사한 기업정보조회업과 달리 금융회사 출자의무가 적용되어 왔으나,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없다는 점 ,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 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 분류 및 진입요건 현황 > 허가단위 최소 자본금 금융회사 출자요건 개인CB 50억원 적용 (지분율 50% 이상) 비금융전문CB 5억원/20억원 배제 개인사업자CB 50억원 적용 (지분율 50% 이상) 기업 CB 기업정보조회업 5억원 배제 기업신용등급제공업 20억원 적용 (지분율 50% 이상) → 배제 기술신용평가업 20억원 적용 (지분율 50% 이상) 둘째,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포함시켜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평가모형 품질을 제고한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모형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의 검증대상으로서 평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을 받고 있다. 반면, 기업신용평가모형은 이와 같은 별도의 외부 검증장치 가 없는 상황으로, 이번 개정으로 기업신용평가모형도 주기적인 검증을 받도록 하여 평가모형 품질제고 를 도모한다. < (예시)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적정성 검증 내용 > ∎ (모형설계) 기초정보, 성능요건, 개발모집단, 테스트데이터 등의 적정성 검증 ∎ (모니터링) 금융거래 특성, 고객군, 금융업권별 통계적 유의성 검증 ∎ (내부통제) 별도 검증조직 마련 및 독립성 보장여부, 검증절차 문서화 등 ∎ (민원 및 공시체계) 민원 접수 및 처리절차, 민원 처리현황, 평가결과 설명 등 셋째,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 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업무를 영위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위임근거를 마련 한다.

(예) 개인사업자 금융상품 광고·홍보, 사업체 조사, 사업장 가치평가, 본인인증 등 그 외에, 감독규정(고시)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비허가제도의 법상 근거를 명확 히 하며,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9.4일(수)부터 10.14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중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4.9.4일(수) ~ 2024.10.14일(월), (40일)
  •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yongjinshin@korea.kr - 팩스 : 02-2100-2548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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