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HStyle0 STYLE=''> 금융위원회 는 ‘24.9.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마이브라운㈜ (가칭) 의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로서 보험업 영위 를 예비허가 하였다. 마이브라운㈜ (가칭) 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 을 심사 한 결과,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의 타 당성‧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 한다고 판단하였다.
[ 참고 ]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 (자본금) 20억원 이상
- (취급종목) 생명 (생명) , 손해 (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 제3보험 (질병, 상해)
- (보험기간) 1년 / (보험금의 상한액)5천만원 /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연간 500억원 금번 예비허가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가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 로 소 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 화 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및 반 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 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마이브라운 ㈜ (가칭) 은 6개월 이내 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 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 에 본허가 를 신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