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 우정사업본부 및 ㈜한진·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우체국 소포상자(10만개) 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인쇄하고,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는 각지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 스미싱 예방문구를 담은 스티커(1만장) 를 부착함으로써 소포·택배 이용자가 일상에서 스미싱의 위험성을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23일부터 시행)
와 휴대폰 기기 내 보안 강화 기능 ** 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방법을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적극 안내 하고, 객장 모니터를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한편, 금융앱(알림톡)이나 자체 운영중인 SNS 채 널 등을 통해서도 고객에게 전파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 스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방법 : <붙임5> 참조 **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휴대폰에 설치되는 것을 제한하여 악성앱 설치를 미연에 방 지 ☞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방법 : <붙임6> 참조 경찰청 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사기 및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 이다. 또한, 연휴 중에는 택배 미운영 기간이 길어 사기피해 확인이 늦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 거래에 앞서 경찰청 누리집에서 제공 하는 『 인터넷 사기 의심·계좌번호 조회』 서비스 를 통해 사기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 할 것을 당부하였다. < 사이버사기 피해 또는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 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을 방문하거나 콜센터 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 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 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 을 계좌 로 송금 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 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
할 것을 당부했다.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은행 콜선터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 를 입은 경우, 경찰청(☎112)에 신고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및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누리집 참조 또한 문자사기 의심 문자 를 수신 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 보이스피싱지킴이’ 에 신고 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KISA운영) 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 사이버사기 피해 또는 의심되는 경우 신고방법 등 > 사이버사기 사례(의심) 조치방법 o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 경찰청(☎112) 신고 및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요청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신 청하는 것도 가능 o 악성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어 보이스피싱 우려 금융회사 영업접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 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치를 요청 o 사이버사기 범죄 피해 시 경찰청(☎112)에 전화신고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센터(ECRM)에 온라인 신고 o 문자사기 의심문자 수신 또는 악성 앱 감염 의심 시 ① 보호나라 스미싱확인서비스 이용 악성 확인
카카오톡 채널에 ‘보호나라’를 검색하여 접속 ② KISA( ☎
- 118) 상담센터에 상담 ③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금감원)
네이버에 ‘보이스피싱지킴이’를 검색하여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