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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25.12.31일까지)으로 상향(현행 0.03% → 은행권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 0.045%) - 아울러 동기간(~’25.12.31일까지) 중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차등출연금을 감액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 9.24일(화)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되었다. 동 시행령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① 금융회사의 공통 출연요율 한시 상향, 정책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② 금융회사 차등출연금 한시 감액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 : (’22) 9.8조원 → (’23) 10.6조원 → (’24.2Q) 4.7조원 첫째, 현재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 로 부과하는 공통 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 (+0.005%p) 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 (+0.015%p) 로 한시적 (~‘25.12.31일까지) 으로 상향

한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 (‘24.3.27, 은행연합회 보도) 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하여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 둘째,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 하도록 차등출연금을 감액 하는 방안을 한시적 (~’25.12.31일까지) 으로 도입 한다. 이는 금융회사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 회사 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 이다.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 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차등출연제도 개요 >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을 기준으로, 차등 하여 0.5%~1.5%의 출연요율 을 부과 중

차등출연금 계산 : 신용보증잔액 × 차등출연요율(0.5%~1.5%)

대위변제율 관리 노력에 따라 출연요율을 부과하나, 높은 대위변제율을 보이는 정책 서민 금융상품 특성상 적극적으로 공급할수록 높은 출연요율이 적용될 가능성 구분 각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대위변제율=대위변제금/금융회사 출연금) 차등출연요율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요율 150% 초과 연 1.50% 100% 초과 ~ 150% 이하 연 1.25% 100%1.00% 50% 이상 ~ 100% 미만 연 0.75% 50% 미만 연 0.50%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 (총 1,039억원 추정)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 하여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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