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확인의무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근거 마련 √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제재 강화 ①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벌금 상향(부당이득액 3~5배 → 4~6배), 불법 공매도에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 도입 ②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수단 다양화 (최대 5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 6개월+6개월 지급정지) 오늘 (9.26.)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을 위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23.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 로 공매도를 금지 한 이후 추진하여 온 공매도 제도개선의 법제화 가 이루어진 것이다.
금일 법률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 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과 기관·법인투자자 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상 의무 가 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도 제한 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 이 강화 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 수단 이 도입 되어 처벌·제재 의 실효성 도 한층 제고된다.
[ 그간의 추진경과 ] 6.13일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발표한 이후,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 를 진행해 왔다. 법률 개정 전부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과 대차 상환기간 제한 을 선제적으로 준비 해왔다.
우선, 지난 8월 부터 한국거래소 는 IT 전문 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 하고 기관투자자 의 매도주문 을 사후에 전수 점검 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적출 하는 중앙점검 시스템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은 기관·법인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과 내부통제기준 , 그리고 이에 대한 증권사 확인 체크리스트 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을 마련·시행하였다. 또한,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등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확인 의무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유관기관 T/F 를 구성해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24.8.21. 보도자료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시행” 참조 예탁원·증금 등 대차거래 중개기관 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 과 내규 개정 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요 증권사와의 시스템 연계가 진행 중이며, 법 시행 전이라도 11월 부터 공매도 예외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에 대해서는 우선적 으로 대차 상환기간 을 최장 12개월 이내 (90일 단위 연장) 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금일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을 마련·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은 기관·외국인투자자가 국내 법규에 따라 무차입공매도 를 자체적으로 예방 할 수 있도록 주요 거래유형별로 세부적인 무차입공매도의 판단 기준 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금융감독원 ’24.9.26. 보도자료 “투자자에게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체계를 통해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아울러, 금일 그간 발의된 공매도 제도개선 법안을 종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 하여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 시행의 법적근거 가 마련 되었다. [ 법률 개정 주요내용 ]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 가 부과 되며, 이를 위반 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대상은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 및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것이다. 모든 법인은 공매도 내부통제기준 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관 투자자 (공매도 잔고 보고실적이 있는 법인) 및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이하 ‘기관 투 자자 등’) 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 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 을 차지하는 약 101개사 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관투자자 등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 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 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증권사 에 대해서는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 에 따라 연1회 확인 하여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 할 계획이다. 둘째,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하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을 법적으로 제한 되며,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원 이하 과태료 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 로 규정할 예정이다. 셋째,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처벌 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 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이 도입된다. 또한,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 에 대해서는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간 지급정지 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 을 부당이득액 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 하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
을 적용한다.
부당이득액 5억원 미만(기본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5~50억원: 3년 이상의 / 50억원 이상: 5년~무기징역 그 밖에도,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이 제한 된다. [ 기대효과 ] 우선,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가동 이 가능해져,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로 기관투자자 등에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와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에 대 한 정보보고 의무 등이 부과되는 만큼, 충실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전산 시스템 이용·관리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 ,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 에 대한 정확한 정보 보고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 가 해소 되어, ‘ 기울어진 운동장 ’이 해소될 것이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 의 상환 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 로 제한
되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이 마무리되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 도 대차 수준으로 인하 (120%→105%) 되기 때문이다.
대주 상환기간 제한 : 10월 中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예정 ** 대주 담보비율 인하(금융투자업규정개정): 6.21~8.1 예고, 9.27일 금융위 상정 예정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를 강력히 제재·처벌 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불법 공매도 과징금·형벌 도입 (’21.4월) , 불공정거래 과징금 신설 및 부당이득액 법제화 (’24.1월) 에 이어, 벌금형 이 보다 강화 되고 제재 수단이 다양화 되어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제재가 가능 해졌다 . 특히 , 불공정거래는 재범률
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퇴출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3대 불공정거래 전력자 비율 (증선위 조치 기준) : ’21년 35%, ‘22년 10%, ’23년 28% [ 향후일정 ] 개정 법률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하여 ’25.3.31일 시행 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과 지급정지 도입 의 경우, 새로운 제재수단이 신설되는 만 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있어 공포 6개월 후 시행 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참여자의 예측가능성 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 에 하위법령 개정 안을 예고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은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 격 형성 저해 우려 를 해소 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개선 사항 인 만큼, 내년 3월 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공매도 금지기간 중 기관투자자 등과의 긴밀한 소통 을 통해 차질 없이 구축 할 것이다. 한편, 공매도 잔고 공시 를 강화 하고 (발행량의 0.5%→0.01%)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 을 기관투자자 수준으로 인하 (120%→105%, 담보종류별 할인평가 도입) 하기 위한 시행령·규정 개정 또한 10월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이 가동 되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공매도 제도개선이 완료 된다. 이를 통해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 하여 투자자 신뢰를 회복 하고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