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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문화일보 는 9.27일 「 “신탁판매제한”... 금융위 별도‘홍콩ELS 한시적 규제’11월 나온다 」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원회가 (중략)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를 한 은행들에 금융감독원의 제재 논의와는 별개로 일정 기간 특정금전신탁 판매를 제한하는 행정규제를 가하기로 하고 이르면 11월 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중략) 은행의 판매 거점과 은행원의 판매자격도 제한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중략) 특히 불완전판매를 한 은행들에 일정 기간(최대 2년) 신탁판매를 제한하는 징벌적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사태와 관련한 은행의 신탁판매 제한 등의 조치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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