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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2.0」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24.9.30.~’24.11.8.) 실시 및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 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24.4월) 의 후속조치로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보보호 강화 추진 금융위원회 는 ’24.4월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개정안 (이하 “개정안”) 에 대한 규정변경예고 를 실시 (’24.9.30.~’24.11.8.) 한다. 또한,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일부 과제 들에 대해 서는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을 개정 하여 사업자들이 시스템 개발 등에 빠르게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과 개정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첫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면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 (on-line) 에서만 제공 되어 디지털금융 취약계층 이 접근 하는 데 다소 제약 이 있었다. 앞으로는 영업점 등 대면채널 (off-line) 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 하되,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 이용자 (신용정보주체) 보호 를 위해 대면영업 시 임직원 이 준수 하여야 할 기준, 절차 등을 내부업무규정 으로 마련 하도록 하였다.

은행권 마이데이터 대면영업 내부업무규정 모범사례 (Best-Practice) 배포 예정 (‘24년말, 은행연) 둘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14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이용을 개선하였다.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 은 마이데이터 이용시 법정대리인 의 동의 가 필요 하나, 비대면 채널 에서 법정대리인 확인 이 곤란 해서 마이데이터 이용이 사실상 제한 되어, 「신용정보법」상 전송요구권 행사

에 어려움 이 있었다. 따라 서, 개정안 에서는 법정대리인 의 동의 가 필요 한 연령 을 14세 미만 으로 변경 하되, 19세 미만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정보 수집·제공 과 활용 제한 규정 은 유지 하였다.

「신용정보법」상 14세 이상 청소년은 스스로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신용정보회사 등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 요구 가능 셋째,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결합기준을 명확화하였다. 마이데이터 정보 결합 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 이 부재 하여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한 정보 와 사업자가 기존 에 보유한 정보 의 결합 이 제한 되고 있어, 개정안은 이와 같은 정보 결합 을 허용 하되 제3자 제공시 에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가명·익명처리 에 대한 적정성 평가 를 받도록 하였다. 넷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 정보 판매시 ‘안심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한편, 그간 마이데이터 사업자 가 부수업무 등으로 제3자 에 마이데이터 정보 등을 제공 하는 경우 이용자의 데이터 파일 자체 가 제3자에 제공되고 있어 보안 에 취약 하고 사후관리 도 곤란 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에서는 사업자가 제3자 에게 정보를 판매 하는 경우 금융보안원 에 구축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송시스템 (‘안심 제공 시스템

’) 을 이용 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3자에 정보 제공시 이용하는 화면 마스킹, 데이터 반출 통제 기능 등이 적용된 가상 데스크톱 환경 아울러,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외에 금번 개정안 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 한 자가 가명정보를 보유하는 기간 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적정성 여부 를 판단 하도록 하되, 정보집합물을 결합 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으로부터 적정성 평가 를 받도록 하였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4.9.30일(월) ~ 2024.11.8일(금), (40일)
  •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yongjinshin@korea.kr , yebinkim@korea.kr - 팩스 : 02-2100-2622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 개정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금융위·신정원)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 (금융위·금보원)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API 규격 (금융위·금보원) 한편,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과제 중 법령·규정 개정 이 불필요한 부분 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개정 을 통해 사업자의 신속한 시스템 개발 을 지원 한다. 첫째,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에는 이용자가 개별 금융자산 을 일일이 선택 해서 연결·조회 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업권별 로 전체 금융자산 을 한번에 연결·조회 할 수 있게 된 다. 또한, 제공 정보 에 휴면예금·보험금 을 추가 하고, 판매자 의 상호 등을 결제내역 정보 제공시 함께 제공 되도록 하여 정보의 정확성 을 높였다. 둘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어카운트 인포 를 연계 하여 소액 비활동성 계좌 를 조회·해지 할 수 있도록 연계 근거 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복된 전송요구절차 를 통합하여 기존 2단계의 동의 절차 를 1단계 로 간소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정보보호를 강화하였다. 이용자의 가입 유효기간 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 으로 연장하되, 이용자가 6개월 이상 미접속 시 정기적 전송 을 중단 하고 1년 이상 미접속시 개인신용 정보 를 삭제 하도록 장기 미접속자 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신설 하였다. 금융위원회 는 ’22.1월 도입된 금융 마이데이터 가 우리 일상 속 에 성공적으로 안착 한 상황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의 지속적 이고 건전한 발전 을 위해 앞으로도 「마이데이터 2.0」 추진 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은 9.30일(월)부터 11.8일(금)까지 규정변경 예 고 를 실시 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 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을 반영 하여 사업자들의 시스템 개발 이 완료 (’25.1사분기, 잠정) 되면,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해진 마이데이터 서비스 를 만나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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