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은 9월 26일 (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 (이하, 「보험개혁회의」) 를 개최하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을 논의 하였다. Ⅱ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 1. 추진배경 보험계약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23년부터 시행 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결산 시점의 최적 가정 을 기반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하고, 보험손익을 인식 한다.
금융당국은 부채 평가액 감소 에도 실질적인 보험 부채 가 과거 수준 으로 (계약자의 일시 전량해약시 지급해야할 해약환급금) 유지 되도록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 등 논의를 거쳐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신설 (’22.12월) 한 바 있다.
실질적으로 계약자를 위해 사내유보되는 금액: 시가부채+해약환급금준비금(자본 내 적립)
구성: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연구기관, 학계, 협회 등 (‘18.11월~’22.8월) 동 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시가평가된 보험부채 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 (해약환급금 부족액) 을 준비금으로 쌓아 실질적인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 하기 위함이다. 해당 준비금은 법정준비금 이므로 상법상 주주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차감 되어 배당이 제한 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 세금 납부가 일정기간 이연 된다. 그러나 ‘23년 제도 시행 이후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 하여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배당 및 세금 납부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 이 지속 제기 되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액: (‘22末)23.7조원 → (’23末)32.2조원 → (‘24.6月)38.5조원 이에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개선 TF (‘24.3~5월) 」, 「보험개혁 회의 新회계제도반 (‘24.5월~) 」 및 세제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하였다. 2. 개선방안 일정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 하는 보험회사 에 한해 종전 회계기준 ( IFRS4) 적용시와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 금준비금 적립비율 (예: 현행 대비 80% 등) 을 조정 한다.
손금 인정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미래 납부할 법인세를 부채로 계상)를 고려 하여 종전과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산출되는 적립비율 도출 다만, IFRS17 관련 여러 제도개선이 예정 되어 있는만큼 일정 지급여력 비율 (K-ICS) 을 조건 으로 설정하고 개선안을 점진 적용 한다. 향후 금리변동 등 대내외 여건 과 IFRS17 안착 기간 을 고려하여 ‘24년에는 지급여력비율 200% (경과조치 前 기준) 이상 인 보험회사에 우선 적용 하고, 매년 기준을 10%p 하향 조정 하는 순차적 확대 원칙을 마련 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적 지급여력비율 권고치 수준인 150% 까지 5년에 걸쳐 확대 될 계획 이다.
개선안 적용 K-ICS 기준: (‘24년) 200% → (’25년) 190% → (중략) → (‘29년) 150% (예시) ’24년 K-ICS 비율 200% 이상일 경우 준비금 적립비율 현행 대비 80% 200% 미만일 경우 준비금 적립비율 현행 100% (예시) ’25년 K-ICS 비율 190% 이상일 경우 준비금 적립비율 현행 대비 80% 190% 미만일 경우 준비금 적립비율 현행 100% 법인세 측면에서는 손금 인정액이 감소 하여 납부세액이 현행 대비 일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미래로 이연되었던 법인세의 납세 시기 가 일부 앞당겨진 것에 기인 한다.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건전성을 충실히 유지 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 배당 촉진 기반이 조성 되고, 적정수준 법인세 납부 가 이루어질 것 으로 기대 된다. ‘23년말 기준 영향분석 결과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3.4조원 증가 하고, 법인세 납부액은 0.9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 되었다. < 개선안 적용시 법인세·배당가능이익 영향 (예시: 법인세율 20% 가정) > 종전(IFRS4) 현행(IFRS17) 개선(IFRS17) 원가부채 80 준비금 적립 배당제한 ➡ 이연법인세 부채 발생 시가부채 60 일부 당기 납부세액 발생 ➡ 이연법인세부채 현행 대비 감소 시가부채 60 이연법인세부채 4 이연법인세부채 3.2 해약환급금 준비금 16 해약환급금 준비금 20 미처분 잉여금 20 미처분 잉여금 20 미처분 잉여금 16 당기납부세액 0.8 배당가능이익 : 20 배당가능이익 : 16 배당가능이익 : 20 법인세 손금 : 80 법인세 손금 : 80 법인세 손금 : 76 Ⅲ 향후계획 해약환급금준비금 개선방안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하여 2 024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 된다. 제도개선안 시뮬레이션 (‘24년 기준) 및 규정변경 예고과정 에서 의견수렴 을 통해 개선방안을 보다 정교화 해나갈 계획 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동 개선방안이 밸류업 을 위한 주주배당 ,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 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표 간 균형점을 모색 한 결과로서,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