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박성진 사무관 연락처 02-2100-2967 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최지은 사무관 연락처 02-2100-2945 보험산업의 건전경쟁을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 ◈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를 강화 하고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 를 통해 “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받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횡령 등 금융사고 를 예방하는 지침 마련 과 보험사기 예방 프로세스 강화 등을 통한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 추진 Ⅰ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은 9월 26일 (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 「신뢰 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 (이하, 「보험개혁회의」) 를 개최하여 보험산업 건전 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을 논의하였다.
Ⅱ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1.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세부내용 별첨1) 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 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에 악영향 을 미칠 가능성 이 큰 상품 을 판매 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 가 제기되었다. 특히 과도한 보장 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 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 만 강조 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가 우려 되고, 보험회사 의 건전성을 저해 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 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보험업계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쟁 을 통해 소비자 가 “ 필요한 만큼” 보장 받고 “ 보험료 도 절감” 할 수 있도록.
-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
-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 ,
-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 등의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을 추진한다.
-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 · 통제 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외부검증 절차 를 강화 한다. 그간 법규상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 를 보험상품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에 상품담당 임원 외에도 CRO (위험관리책임자) , 준법감시인, CCO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의 참여 를 의무화하고, 상품 기획 · 출시 · 사후관리 등 상품개발 과 판매 과정 의 모든 상황을 총괄 하도록 한다. 또한 심의 · 의결 내용 은 대표이사 에게 보고 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게 하는 등 상품위원회 운영 의 책임성 을 강화 한다. < 상품위원회의 주요 역할 > - (상품심의) 상품 구조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 뿐만 아니라, 담보별 보장한도 및 환급률,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결과 의 적정성 등 중요사항 을 모두 심의 - (사후관리) 상품 판매 이후 부실상품 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 점검·평가 - (부실상품 조치) 상품 판매 부적정 판단시 판매 중지 등 조치 보험상품 개발시 계리법인의 외부검증
실효성 을 제고 하기 위하여, 검증 항목별 구체적 절차 및 표준양식을 마련 하고, 그간 이슈가 되었던 항목 (해지율 등) 을 검증항목 으로 신설한다. 또한 외부검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표준검증절차 를 도입 하는 한편, 계리법인 의 검증품질 핵심지표 ** 를 마련 하고 계리법인의 핵심 지표별 실적 을 계리사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토록 하여 제도운영의 시장 감시 를 강화 한다.
보험회사는 상품개발시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료·위험률의 적정성에 대해 보험개발원 또는 독립계리업자에 외부검증 실시 ** 예) 계리법인의 보험료·위험률 검증 수준 등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업무실적, 전체 인력 수, 평균 검증 투입 인력·시간 등으로 구성 이를 통해 보험사 상품위원회 가 상품 개발·판매 와 관련한 보험사 내부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며, 상품 기획-출시-사후관리 등 모든 상황을 총괄 함으로써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와 상품 관련 다양한 리스크 를 사전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부 계리법인이 참고할 수 있는 검증 매뉴얼 및 표준절차 등을 마련하여 충실한 검증 을 유도하고, 계리법인의 검증지표 핵심지표 수준을 비교·공시 하여 전반적인 검증품질 이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시 담보별 적정 수준의 보장 한도 금액 을 설정 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과 심사기준 을 마련한다.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한도가 합리적으로 설정 될 수 있도록 실제 발생 가능한 평균비용 등을 고려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여 운영한다. < 보장금액 한도 관련 가이드라인 > - 해당 위험으로 인해 실제 지출 이 예상되는 평균비용 (예. 치료비, 간병비) 고려 , 직접 연관성이 없는 비용 (예. 위로금, 교통비) 은 제외 - 미래 비용 상승률 은 객관적 예측이 가능한 경우 반영 -의료비 보장담보 (입·통원 등) 는 실손보험 보장분 등을 고려 -보험상품 권유시, 이미 가입 (他사 계약 포함) 또는 당사에 청약 중인 계약 까지 고려 등 신고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신고서 에 보장 금액 한도 산정근거 를 기재 하도록 의무화 하며, 보장 금액 한도 설정 심사기준 도 마련한다. 자율상품은 최근 문제 가 되었던 일부 담보
등에 대하여 상품 기초서류 에 보장한도를 기재 하도 록 한다.
최근 보장금액 한도 경쟁을 유발하였던 담보 (운전자보험의 변호사비용 및 교통 사고처리 지원금, 입·통원·간병일당, 독감보험 등) 를 포함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저해 하거나 소비자 피해 를 유발 하는 부실상품 출시를 방지하고, 합리적 으로 보장금액 한도 가 설정 되어 결과적으로 “ 소비자 가 필요 한 만큼 보장” 받고 “보험료 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 판매채널 제도 개선 등을 병행 하여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 을 지원한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등으로 인한 차익거래
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상 차익거래 금지기간 을 확대 ** 한다.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全기간 으로 확대하며, 지급 수수료 외에도 직접적 지원경비 를 모두 포함 하여 차익거래를 판단한다. 또한 다양한 신상품 개발 을 독려 하고, 배타적 사용권 실효성 강화 를 위하여 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 *** 의 보호기간 확대 (예: 최소기간 3→6개월, 최대기간 12→18개월) 를 추진한다.
판매수수료+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계약으로 허위계약 등을 유발 ** 차익거래 판단시 지급 수수료 외에도 지원경비를 모두 포함 (단, 모집조직에 지급하지 않고 특정 보험계약에 귀속되기 어려워 직접 환수가 불가한 간접비용 등은 제외 가능) *** 상호협정을 통해 보험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한시적 특허권 2.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세부내용 별첨2) 보험산업의 경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금융사고
가 지속 발생 해왔다. 보험 계약 관련 등 업권 특수적인 사고 (예: 보험료 수령 후 미전달) 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단기 성과 주의식 불건전경쟁 속에서 보험사 내부통제 기제 가 제대로 작동 되지 못했다는 비판 도 있었다.
`18년 이후 금융사고 연평균 14.5건, 88.5억원 발생(금감원) 이에 금융사고 로 인한 소비자 피해 를 방지 하고 보험사 의 내부통제 실효성 을 강화 하기 위해
-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 ,
-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명시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 금융사고 예방 을 위한 주요 업무절차를 4개 항목으로 정하고, 예방 조치 의 실효성 강화 를 위한 지침 을 제정 한다.
- 1)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은 장기간 연속 (5년) 근무 를 금지 하고, 금융사고 위험 이 높은 거래 에 대하여 복수의 인력·부서 가 참여 하게 한다.
소비자와 금전거래, 외부 업체와의 계약 등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
- 2) 임직원의 1% 이상 을 준법감시 인력 으로 확충하게 하고, 준법감시 직원 의 50% 이상 을 전문인력
으로 구성한다.
자격증 보유자,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 관련 업무경력 5년 이상
- 3) PF대출 및 거액 송금거래 등 에 대한 자금집행 절차 를 강화 하는 등 투명한 자금집행 절차 를 마련하고, 업무 위탁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 을 위해 업무 위탁 계약 방법 및 절차 처리기준 을 마련한다.
- 4) 금융사고 위험 이 높은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을 구축하고, 소비자 제출 서류의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 를 마련하는 등 내부 감시체계 를 강화한다.
-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명시화) 보험사기 및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 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 를 강화 한다. 보험상품 담보별 보장내용과 한도 등에 대하여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를 실시하여 상품위원회 에서 그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 토록 한다. 계약자의 담보별 보장한도 설정·심사 시에는 기존 계약 (타사 계약 포함) 의 보장금액 한도 를 합산 토록 하여 과도한 보장 한도 설정 을 방지 한다. 또한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바 보험사기 목적의 보험가입 방지 를 위해 운영한 가이드라인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법제화 한다. 사망담보 한도 설정시 소득 대비 납입보험료 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고, 중복 ·과다 보험가입건
의 경우 특별 인수심사 를 실시 한다.
계약자·피보험자 상이하고, 사망보험금 30억 이상 또는 계약건수 4건 이상인 경우 아울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 사기행위 보고 서식 마련, 보험사기 조사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 범위, 신속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을 제정 한다. Ⅲ 향후 계획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개정 등을 신속 하게 추진할 예정 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 건전경쟁 확립 과 내부통제 강화 를 통해 보험사 의 금융사고 와 불건전 경쟁 을 미연에 방지 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 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 으로 경쟁하며, 소비자 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 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