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이석애 사무관 연락처 02-2100-2859 ‘24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87건 접수 - 3분기 정기신청 기간(9월 16일 ~ 9월 27일) 동안 총 187건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전자금융/보안, 자본시장, 은행 분야 등에 신청 집중 - 접수된 신청서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4분기 정기 신청 일정도 11월 중 공고할 예정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9월 17일(월)부터 9월 27일(금)까지 ’24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 를 진행 한 결과,

  • 신청 건수 가 총 187건 임을 밝혔다.
  • 신청기업 유형 은 금융회사 149건 (79.7%) , 핀테크사 30건 (16.0%) , 빅테크사 5건 (2.7%) , 기타 (IT기업) 3건 (1.6%) 으로 나타났다. < 신청 기업 유형 (단위: 건) > <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 (단위: 건) > 한편,
  •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 는 전자금융/ 보안 분야 (132건, 70.6%) , 자본 시장 분야 (32건, 17.1%) , 은행 분야 (10건, 5.3%) 순 으로 많았으며, 그 외 여신전문 분야 (4건, 2.1%) , 대출 분야 (4건, 2.1%), 데이터 분야 (3건, 1.6%), 보험 분야 (2건, 1.1%) 신청이 있었다. 특히, 전자금융/보안분야 의 경우 지난 8월 발표된「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 망분리 개선 관련 서비스 가 대부분 을 차지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 할 계획이다. 4분기 정기신청 기간은 11월 중 공고하여, 12월 2주간 (’24.12.9.(월)~12.20.(금), 잠정) 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을 고려중 이지만 법적 검토,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 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 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의 컨설팅 을 신청

하여 도움 을 받을 수 있다.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컨설팅 신청」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