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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이소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612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 회의」 개최 - 채무조정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신복위, 금융업권 등이 모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후 추진계획 논의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일)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

  • 제정법률 공포 이후(‘24.1월) 시행령 등 법률 하위규정, 내부기준

모범사례, 종합질의집(QA), 금융권 표준양식 등 시행 준비

채무조정‧채권양도·채권추심·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 이용자보호기준 ◈ 「개인채무자보호법」 이 금융 현장에서 안착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 이 점검반 운영 등 추진  법 시행후 발생할 새로운 사례에 신속히 대응 하기 위해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등을 운영 하여 긴밀하게 소통  금융회사와 채무자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 ’24.10.8일(화) 금융위원회 (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 ) 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 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

과 함께 「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금투협회, 저축은행 중앙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대부협회, 신용정보협회, 농협·신협·수협·산림 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 채무자보호법”) 은 ①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②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③ 과도한 추심 제한 ④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 를 주요내용으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10.17일 시행 을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금감원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 , ▴ 금융 업권별 준비상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 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 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높아지며 더 나아가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 하면서 첫째,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에 신속 하게 대응 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반장 : 금융위 부위원장)을 운영 하겠다고 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운영 체계> 시행상황 점검반

  • 반장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구성 :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대부협회,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정보협회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 실무 점검팀
  • 팀장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 구성 : 시행상황 점검반의 실무관계자
  • 시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점검반에 상정하여 논의 국회에서의 법 통과 이후 지난 몇 달 동안에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을 제정 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내부기준 모범사례, 종합질의집(QA) 배포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해왔다며, 법 시행 이후 에는 점검반을 본격적으로 출범 하여,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 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 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금융회사 차원 에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 을 당부하였다. 특히 새로운 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 하다고 강조하며, 개 인채무자보호법의 법적 취지와 내용이 금융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을 거듭 당부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홍보’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몰라서 지 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더 욱 강화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 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채 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 량제 및 추심유예제도 와 같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들이 많다고 밝히며, 채무자 스스로가 법률에서 보장한 각종 제도를 본인의 상황에 맞춰 활용 할 필요 가 있지만, 금융회사가 ‘고객’인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 가 있으므 로 10월 17일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 영업점은 비롯하여 온라인, 모바 일을 통 한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임을 언급하며,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만건) : (’22년) 13.8 → (’23년) 18.5 → (’24.6월) 9.6 법원 회생·파산 신청(만건) : (’22년) 13.1 → (’23년) 16.2 → (’24.6월) 8.6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등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 현장에서 안착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 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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