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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김효빈 사무관 연락처 02-2100-2862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김수아 사무관 연락처 02-2100-2864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 시행  업체 연락두절 로 피해입증 이 어려운 알렛츠 피해기업 의 입증방식 완화  이커머스 內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플랫폼( 예: 셀러허브 ) 에 입점 하여 피해를 본 기업 도 지원대상 에 포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의 소상공인당 유동성 지원한도 는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하고, 대출 제한조건 을 예외적용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 긴급대응반을 중심 으로 현장의 어려움 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 금융위·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은 이커머스 정산지연 사태초기 부터 긴급대응반을 편성하여 긴밀 하게 협의하면서 자금집행과정 의 개선방안을 마련 해 오고 있습니다. 자금집행과정에서 일부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 됨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10.28일 부터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 합니다.

1. 알렛츠 피해기업의 피해자 증빙방식 완화 (경과)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은 10.4일 부터, 중소 벤처기업 진흥공단은 10.10일부터 이커머스 유동성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 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만,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 로 정산지연 피해기업임 에도 피해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례 등 이의제기 사례 가 발생 하였습니다.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 및 AK몰 의 경우 긴급대응반과 업체간 소통을 통해 이의 제기건 을 처리하였으나, 알렛츠 의 경우 동일한 방식 으로 해결이 곤란한 상황 입니다. (개선) 10.28일 부터는 알렛츠 피해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 합니다.

피해 기업은 자신의 미정산내역 을 판매자페이지를 통해 증빙 할 수 있는 경우 유동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 합니다. (.

한도사정 결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 금액 제한 발생가능) 2. 이커머스 內 소규모 플랫폼(예: 셀러허브) 입점 기업 지원 (경과) 금번 이커머스 피해기업 중에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것은 아니지만, 이커머스에 입점한 숍인숍 형태의 기업 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예: 셀러 허브)에 입점 하여 정산지연 피해 를 입은 경우가 존재 합니다. 이들 기업은 이커머스 플랫폼 에 직접 입점한 경우가 아니어서 정산지연 피해리스트에 나타나지 않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었습니다. (개선) 관계부처 긴급대응반 을 통해 셀러허브 입점기업의 피해내역을 확보 함 에 따라 10.28일 부터는 셀러허브 입점기업 도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합니다 . 지원요건은 여타 이커머스 피해 기업과 동일 합니다. 즉, 셀러허브의 판매자페이지 에 정산지연 이커머스업체 (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 등)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쳐하여 증빙 하면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폭넓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상담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 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중진공·소진공 프로그램 은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www.kosme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ols.semas.or.kr) 을 통해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집행 할 예정입니다.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체당 지원한도 확대 및 대출 제한조건 예외 적용 (경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동성지원자금의 지원한도는 일반 긴급경영안정자금보다 높은 수준 인 1.5억원 이나, 피해규모 가 큰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지원한도 확대 에 대한 의견 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채비율이 높거나 차입금이 많은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소상공인 등 대출 제한조건 에 해당 하는 기업도 지원 이 필요 하다는 현장 의견도 있었습니다. (개선) 10.28일 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영 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현행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합니다. 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 기업에게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 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 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 입니다. 또한,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에 한하여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에 대해 예외적용 할 계획입니다.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되었으나, 사업성 평가 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 합니다. 다만, 지원금액은 사업성 평가 결과 에 따라 피해금액 내에서 결정 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한도가 낮거나 지원제한 조건에 해당하여 신보-기업은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현재 대출을 상환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 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유동성지원프로그램 주요 요건 】

기관 지원한도 금리 총지원규모 비고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30억원 3.3~4.4% (+보증료 0.5%) 3,000억원+@ 소진공 1.5억원5억원 2.5% 1,700억원 10.28일부터 5억원으로 확대 중진공 10억원 2.5% 1,000억원 4. 자금지원 현황 및 관계기관 긴급대응반 운영성과 금융위·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긴급대응반 은 기관별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 하고 있습니다. 8.9일부터 10.21일까지 총 1,995건의 자금신청에 따라 1,442건(2,068.2억원)의 자금지원이 이뤄 졌으며, 동 과정 에서 약 100여건의 피해금액 및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신청이 발생 하였습니다.

긴급대응반은 피해기업 및 정산지연 플랫폼과 개별접촉을 통해 이의제기 건을 확인 하여 이견을 좁혀 나가는 한편, 필요한 경우 다른 자금지원 방안을 안내.

하고 있습니다.

예: 정산지연 피해가 22.7억원에 달했던 H사는 신보의 안내를 통해 3억원은 자금 지원 (대출)받고, 15억원에 대해서는 신보 P-CBO 편입(9.27일)을 통해 자금조달 앞으로도 긴급대응반을 중심 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 을 지속 마련해나가겠습니다.

【 소진공·중진공·신보-기은 자금지원 현황(8.9~10.21일) 】

기관 신청 집행 건수 액수(억원) 건수 액수(억원) 소진공 1,204 405.7 865 300.5 중진공 461 1,544 288 816.2 신보-기은 330 1,302.9 289 951.5 계 1,995 3,252.6 1,442 2,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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