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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방향 청취·논의 - 금융위원장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간담회 개최 - ◈ 금융위원장, 금융산업 발전 은 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관계 가 있어야 지속 가능함 을 강조하며 소비자 보호 정책의 변화 방향 을 질의 ◈ 소비자학과 교수 , 금융회사 의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마련 및 준수, 그리고 소비자 자기책임 을 통한 공급자-수요자 의 공동 발전 을 제언 ’24.10.28.(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현안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를 통해 금융공급자 의 측면에서 금융산업 발전 방향 을 논의한데 이어, 금융수요자 의 측면에서 금융소비자 를 보호 하고 금융시장 신뢰도 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폭넓게 청취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금융위원장 -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4.10.28.(월) 08:00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자 ㆍ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ㆍ [교 수] 남영운(서울대), 주소현(이화여대), 박태영(성균관대), 김민정(충남대), 이영애(인천대), 정용주(인하대), 최철(숙명여대) 교수(총 7인) 2. 주요 논의사항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 도 결국에는 금융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관계 가 있어야 지속 가능 함을 강조 하였다. 2019년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이 제정·시행 된 지 3년 반이 지났으나 불완전판매 이슈 가 반복 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판매규제의 실효성 을 냉철히 진단 하고 판매현장 에서 효과적으로 작동 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학과 교수 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 이 복잡·다양 해 짐에 따라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 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 을 내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 하였다. 법령 등을 통해 판매 규제 를 단순히 추가 하는 것으로는 한계 가 있으며, 일선의 판매관행 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세련된 정책수단 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 하여 판매 프로세스 를 설계 하는 경우, 판매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 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제안 하였다. 한편 금융회사 가 법령 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통제 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 을 전달한 경우에는 소비자 에게도 자기책임 원칙 이 엄격히 적용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소비자도 금융시장 을 구성하는 주체 로서 본인의 선택과 판단 에 책임 을 지게 될 때, 공급자와 수요자 , 그리고 시장 이 모두 발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투자 위험성, 수익과 위험률 간의 관계 등을 충분히 이해 하고 합리적 으로 금융의사결정 을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을 지속 확대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의 금융접근성 을 보장하기 위하여 은행 의 점포·ATM 축소 를 일정 부분 제한 하고,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생활 에 어려움 은 없는지 당국 차원에서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은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 에 반영 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이 있는 경우 언제든 건의 해줄 것을 요청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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