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 FATF 회원국들은 신임의장 엘리사 마드라조 (Ms. Elisa Madrazo, 멕시코) 가 주재하는 제34기 1차 총회 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 하였음 -이번 총회에서 FATF는 제4차 라운드 의 마지막 수검국 인 아르헨티나와 오만 의 상호평가 결과 를 확정 하여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 를 완료 하는 한편, 한국 의 상호평가 후속조치 성과 를 평가하고 한국을 “ 정규후 속점검” 대상국 으로 결정 하였음 - 국제기준 미이행국 인 북한, 이란, 미얀마 에 대해 고위험국가 지위 를 유지 하면서, 미얀마 에 대해서는 일부 이행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차기 총회 까지 추가 성과 미흡시 대응조치 부과 가능성 을 경 고 하였음 -국제기준 이행이 미흡 한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을 ‘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Grey List)’에 신규 로 편입 하였음 -회원국들이 효과적인 국가위험평가 를 통해 자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 금조달 위험 에 대해 정확히 확인, 평가, 이해 하고 FATF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위험평 가 지침서 를 개정 하였음 금 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5개 기관
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 된 제34기 1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총회 (10.21일~10.25일) 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구성: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총 8명 ** F inancial A ction T ask F 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 (CFT) 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 美·中·日 등 38개국과 EC 등 국제기구)으로 구 성 금번 총회 는 멕시코 신임의장 (엘리사 마드라조) 이 주재하는 첫 회의 로서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 (FSRB) 대표단 외에 지역기구 회원국 (세네갈, 케이 먼 제도) 도 참석하여,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를 위한 다양한 논의 를 진행 하였다. 지역기구 회원국이 참석한 것은 FATF의 기 준 정립 등 과정 에서 지역기구 회원국들 의 발언권과 참여를 확대 하 기 위한 것이었다. <
- 회원국들의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 주요 성과 > FATF 회원국들은 아르헨티나와 오만 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 금융 방지를 위한 FATF 기준이행 현황 과 그 효과성 을 평가 하였다. 이로써, FATF는 제4차 라운드 를 완료 하는 중요한 성과 를 달성 하였고, 이제부터 는 제5차 라운드에 중점 을 두어, 보다 집중되고 위험 기반의 (more focused, risk-based) 상호평가 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 금번 총회에서 제4차 상호평가시 개선 을 권고 받은 사항에 대 한 후 속조치 실적을 보고 하였으며, 총회는 한국의 후속조치 성과 를 인정 하고, 한국을 정규후속점검 국가 로 편입하는 내용의 후속점검보고서 를 채택 하였 다. 이로써, 한국은 제4차 라운드 후속점검을 종료 하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28.3월~) 준비에 돌입 할 수 있게 되었다. <
-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 에 대한 제재 > FATF는 매 총회 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 을 평가하고,
- 중대한 결함이 있어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Black List: 대응조치 대상과 강화된 고 객확인 대상으로 분류) ’와
- 제도의 결함 을 치유 중인 ‘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 Grey List ) ’ 명단을 공개 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 (’24.6월) 와 같이 이란 과 북한 은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 지위 를, 미얀마 는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강화된 고객확인) ’ 지위 를 유지 하기로 하였다. 이중 미얀마 에 대해서는 지난 총회 이후 일부 기준이행 성과 가 있었음을 인정 하면서도, 차기 총회 (’25.2월) 까지 추가적인 성과 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 부과 를 고려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 다. 이에 대해, 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회원국들은 저개발 국가 로서 기준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미얀마가 보여준 성과를 환영 하였으며 금번 성과는 미얀마 당국 에 좀 더 충분한 시간 이 필요 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아·태지역 회원국들은 미얀마 가 기준이행에 필요한 적극적인 노력 을 기울이길 기대 하며, 미얀마 당국 에게 추가 이행 을 위한 의지 표명 을 촉구 하였다. ‘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의 경우, 기존 21개국 중 1개국 (세네갈 ) 을 제외 하고 4개국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을 신규로 추가 하여 총 24개국
을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에 따라 금융회사 등 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 (EDD) 등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현행유지)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크로아티아,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케냐, 말리, 모나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필리핀, 남아프리카, 남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신규추가)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해당 국가 > 종 류 내 용 국가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설립 금지, 해당 국가와의 금융거래 제한 등 적극적 대응 조치 필요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 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 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 필요 미얀마
-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4개국 <
- 국가위험평가 지침서 (NRA: National Risk Assessment) 개정안 채택 > FATF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범죄 위험 을 확인, 평가, 이해하고, 위험에 기반 하여 가장 취약한 분야 부터 정책적 자원 을 배분 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위험평가 를 지원 하기 위해 국가위험평가 지침서 를 개정 하였다. 금번에 개정된 지침서 는 FATF가 ’13년 해당 지침서를 최초 발간한 이래 축적한 경험과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저역량 국가들 이 자국의 불법금융 위험을 이해 · 경감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위험 환경 · 수준이 각기 다른 전세계 90여개 국가들 의 경험을 토대로 완성 하였다. <
- 기타 논의사항 > 이 밖에도 , 회원국들은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ICRG
검토자 교육 및 FATF 국제기준 (STC) 교육 등 ‘ 24년~’25년 연간 교육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하기로 하였다.
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부산 트레인 (TRAIN: FATF 교육기구 ) 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을 다 양화 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적 으로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 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물 적 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FATF 사무국 및 부산 트레인 교육팀 과 긴밀히 협력 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차기 총회 는 예정대로 ‘25년 2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 도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 지 를 위 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 이다.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4기 제1차 총회(‘24.10.21~10.25)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