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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행정실 담당자 이현배 사무관 연락처 02-2100-1741 한국,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 최고등급 획득 - FATF 는 10월 총회(10.21~25, 파리)에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평가 등급을 “강화된 후속점검” 에서 “정규 후속점검” 으로 상향하기로 결정 - 이는 평가등급 중 최고수준 (Top-rating)으로, ’01년 자금세탁방지체계 도입 이후 금융권 과 정부 가 자금세탁방지체계 를 지속 발전 시켜 온 공동노력 의 결실임 -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모범국 으로 인정 받음으로서, 국가이미지 제 고 , 한국금융 에 대한 신뢰도 증진 , 국제논의에 대한 리더쉽 확대 등 효과 기대 -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체계 를 유지 하고 보다 발전 시키기 위해 금융권·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지속 노력 할 계획임 [ FATF의 한국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수준 평가 결과 ] 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는 국제사회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에 공동 대응 하기 위한 국제기준 을 마련 하고 정기적으로 각국의 기준 이행수준 을 평 가 (이하 “상호평가 (Mutual Evaluation) ”) 하고 있다.

F inancial A ction T ask F 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 (CFT) 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 美·中·日 등 38개국과 EC 등 국제기구)으로 구 성 FATF는 각 국의 상호평가 등급을 ① 정규 후속점검 , ② 강화된 후속점검 , ③ 제재대상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 결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 국의 상호평가 이후 개선 실적 을 평가 (후속점검) 하여 등급 을 결정

하고 있 다.

상호평가 등급별 후속점검 주기 ① 정규 후속점검 (Regular follow-up) 대상국 : 3년 ② 강화된 후속점검 (Enhanced follow-up) 대상국 : (1회) 1.5년, (2회~) 1년 ③ 국제협력점검 실무그룹(ICRG) 점검 대상국 : 매 FATF총회(연3회) FATF는 10월 정기총회 (파리, 10.21~10.25) 에서 한국 의 자금 세탁 방지·테러자금 조달금지

를 위한 국제기준 이행 실적 을 평가 하고, 한국의 평가등급을 최고등급 으로 상향 ( 강화된 후속점검 ➝ 정 규후속점검 ) 하기로 결정하였다.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테러자금조달금지(CFT,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이하 “AML/CFT")

평가등급별 주요국가 (’24.10.27일 현재기준, FATF 정회원국(38개국) 대상) ① 정규 후속점검 : 대한민국 , 영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 ② 강화된 후속점검 : 독일, 호주,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 ③ ICRG 점검 : 아이슬란드, 남아공 등 한국은 ’20년4차 상호평가 에서 정규후속점검 대상국 으로 평가받은 이후 매년 FATF에 개선실적을 제출해 왔으며, 금번 총회 에서 한국의 개선노 력 을 인정 하여 한국의 평가등급을 정규 후속점검 으로 상향 하는 내용의 「제4차 “강화된 후속점검” 결과보고서

」 를 채택한 것이다.

Fourth Enhanced Follow-up Report (참고3) [ 그 동안의 경과 ] 우리나라는 ’01년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으로 국내 AML/CFT 체계를 본격 도입한 이후,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05.1월) , 테러자금금지법 시행 (’08.12월) , 전자금융업·대부업자 (’19.1 월) 에 대한 AML/CFT 의무 부과 등 AML/CFT 제도 를 꾸준히 발전 시켜 왔다. 이와 함께, ’09년 FATF 정회원국 가입 이후 FATF 의장국 수임 ( ’ 15.7월 ~ ’ 16.7월) , FATF 공식교육연구기관 인 TREIN (現 TRAIN) 부산유치 ( ’ 16.9월) 등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세탁 범죄 등을 차단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 해 왔다. ’20년4차 상호평가 에서 우리나라는 FATF의 40개 국제기준 (권고사항 (Recommendation)) 중 32개 를 이행 한 것으로 평가받고 미흡한 8개 과제들

에 대한 개선 을 권고 받아 강 화된 후속점검 대상국으로 결정되었다.

① 비영리단체 관리·감독 강화(R.8), ② 테러자 산 동결 범위 확대(R.6,7), ③변호사, 회 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R. 22,23,28), ④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등 부과(R.12), ⑤ 법인 투명성 강화(R.29) 이후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테러자금 조달 방지체계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AML/CFT 의무 부과 등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노력을 기울 인 결과,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금번 총회 에서 정규후속점검 대상국 으로 평가 받은 것이다. [ 기대효과 ] 이번 등급상향을 통해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본격 도입 이후 23년만에 국제사회 로부터 AML/CFT 모범국 으로 공인 받음으로서, 다양한 효과 가 기대 된다. 완결성 있고 효과적인 AML/CFT 체계 를 보유한 선진 국가 로서 우리 나라의 국제적인 평판과 이미지 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FATF의 상 호평가 결과 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 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에서 국내 금 융회사, 금융시스템 에 대한 신뢰 도 가 증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FATF의 국제 기준 제개정 등 글로벌 AML/CFT 체계 개선 및 APG

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간 AML/CFT를 위한 상호 협력 등 국제 논의 과정 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쉽 이 제고 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APG(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우리나라는 ‘98.3월 정회원으로 가입) 한편, 우리나라의 AML/CFT 체계의 실효성과 완결성이 입증됨에 따라 국제 범죄세력 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을 자금세탁 등의 경로 로 악용 하 려는 시도 는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계획 ] 향후에도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은 국내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을 위해 지속 노력 해 나갈 것이다. 테러자산 동결 범위 확대 등 국제기준 에 부합 하도록 제도개선 을 지속 추진 하는 한편, 마약, 도박 등 사회 중대 범죄 근절 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분석 역량 을 집중 하여 적극 대응 해 나갈 계획이다. 가상자산의 익명성, 초국경성 을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 상자산사업자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을 강화 하고, 국제적 인 AML/CFT 체계 개선 을 위한 국제 사회 노력 에도 적극 동참 하여 주도적 역할 을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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