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는 ‘24,10.29일 「 IPO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기준 강화되나 」 제하의 기사에서,
- “기업공개(IPO) 주관사들이 상장 전 미리 해당 기업에 지분투자를 할 경우 ··· 취득가와 공모가의 괴리율이 30% 이상이면 6개월 , 30% 미만이면 3개월 동안 의무보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IPO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중이며,
- 구체적인 내용 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