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가상자산과 담당자 김치중 사무관 연락처 02-2100-1670 금융당국 (금융위ㆍ금감원)은 10. 25.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 를 완료 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 에 통보 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에 대한 제재.
는 금년 7. 19.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가상자산법 ” )」 시행 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 의 조사 를 거쳐 검찰 에 통보 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 입니다.
가상자산법 제10조(불공정거래 유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제17조(과징금) 부당이득의 2배 이하 제19조(형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3~5배) 금번 불공정거래(시세조종) 사건은 혐의자 가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 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 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에서 높은 가격 에 매도 할 목적으로, ① 대량 고가 매수주문 을 제출한 후 ② API
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 ** 을 지속ㆍ반복 제출하며 시세 와 거래량 을 인위적 으로 변동 시켜 일반 이용자 가 해당 코인에 대량 의 매수세 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 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 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 는 수십 억 원 (잠정치) 수준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매매주문 : 일정한 조건 충족시 주문을 제출 또는 취소하도록 프로그래밍하여 자동으로 매매주문하는 것으로서, 24시간 내내 고빈도 거래에 사용 ** 현재가보다 일정비율 낮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가,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동 매수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 매수주문을 하루에 수십만 건씩 제출 금융당국 은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 를 조속히 확립 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신속 히 조사 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거래소 로부터 심리 결과를 통보 받아 약 2개월만에 조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 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 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하여 빠르게 조사 를 완료 하였으며,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긴급조치절차 (Fast Track) ’를 통해 사건을 검찰 에 통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 은 가상자산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에 중점을 두고,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 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수단 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 하여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법
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 들의 이상거래 적출 및 심리 체계
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수사기관 과의 협조체계 또한 긴밀 하게 유지 해 나가겠습니다.
(가상자산법 제12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한편, 은밀하게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에 ‘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니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고 계시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 를 부탁드리며, 일반 이용자 들께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 및 거래량 이 급등락 하는 가상자산의 매매 에 각별히 유의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접수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클릭 <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