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24.7월 발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에 따라 총 18개 (금융지주 9개사, 은행 9개사) 금융회사 가 시범운영에 참여 (’24.10.31. 접수 마감) 금융감독원 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의 책무구조도 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 을 수행 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 을 제공 할 예정 1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24.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 (’24.7.3.) 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 의 조기 안착 을 지원 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 을 발표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4.7.11.) ,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참고 이에 따라 10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신청 을 접수 한 결과, 총 18개사
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 에 참여 하였습니다.
(지주: 9社)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 (은행: 9社)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 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책무구조도 기반 의 내부통제 관리체계 의 실제 운영 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 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미리 안내한 대로 시범운영 기간 (접수일~’25.1.2.) 중 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 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 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가 적용 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기간 중
- 사전 컨설팅 실시,
-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참고>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체계 운영 계획
참여 금융회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 등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또는 자체 체크리스트 ** (수기) 등을 활용 하여 시범운영기간 중 책무구조도 기반 의 내부통제 관리체계 를 운영 할 예정
현업 부서 점검 (1차) - 담당 임원 보고 및 피드백 - 1차 점검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준법감시부서 점검 (2차) 등 내부통제 관리조치 수행 과정을 전산化 **’25.1분기 內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 2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 은 시범운영 참여회사 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 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 (14개) 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 을 구성 하였으며,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 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 책무 배분 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 에 피드백 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책무 배분 대상의 적정성, 책무의 중복‧편중 여부 등 아울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5.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 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 을 살펴보면서 여타 금융업권 으로의 시범 운영 실시 확대 도 검토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 하며 새로운 제도 가 안정적 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