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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안착을 위해 보험건전성 감독을 강화합니다 - 「신뢰회복」「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 ◈ 新보험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

  • 무·저해지상품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 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정교화
  • 업무보고서 신설 및 제재근거 마련 을 통해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를 방지
  • 세부 공시를 확대 하여 재무정보 신뢰도를 제고 하고 엄정한 외부검증을 유도

IFRS17 관련 다른 과제 ☞ 11.7일(목) 보도자료 Ⅰ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24.11.4일(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 (이하, 「보험 개혁회의」) 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등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하였다.

4차 보험개혁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11.4(월) 10:0 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학계 및 금융·보험연구원, 보험 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 Ⅱ 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 1. 추진배경 보험계약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23년부터 시행 되어 보험 회사는 결산 시점의 최적 가정 을 기반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하고, 발생 주의에 따라 보험손익을 인식 한다.

IFRS17 주요내용 - 결산 시점마다 최적의 계리가정 (예: 손해율, 해지율 등) 을 반영 하고 시장금리 등 경제적 상황을 감안 한 할인율로 현가化 ( 시가 평가 ) - 보험계약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 을 계약기간 全기간에 나누어 인식 ( 발생 주의 ) 보험계약마진 (CSM

) 이 이익의 원천 이자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부각 되었고, 발생주의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경감 되면서 보험계약마진 확보 를 위한 신계약 유치 경쟁 이 사업비 경쟁으로 확산 됨과 함께 고무줄식 회계라는 비판도 제기 되었다.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 : 보험계약의 기대이익(현금유입 – 현금유출의 현재가치), 계약체결시점 부채로 계상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이익 인식 한편,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등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 해지환급형 상품 ** (이하 ‘무·저해지상품’) 의 경쟁 이 과열 되었다. 이로 인해 현행 건전성 제도 (K-ICS) 의 리스크 측정방식 및 재무정보 신뢰성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예: 납입기간 5년, 10년 유지시 환급률(보험료 대비 환급금) 135%인 종신보험 **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표준형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 이에 금융당국 은 보험업권 「 이슈스터디

」, 「 릴레이 간담회 ** 」 등을 거쳐 과제를 발굴 하고, 보험개혁회의 新회계제도 실무반 논의 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 하였다.

업계실태 파악 및 현장의견 청취 등을 위한 이슈스터디(‘24.3월~4월)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 참석 ** 보험회사 결산 담당자 – 외부감사인 – 애널리스트·신용평가사 간담회(‘24.5월) 2. 안건 주요내용 1.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지급여력제도 (이하 ‘K-ICS’) 는 보험회사의 모든 자산·부채 의 공정가치를 평가 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요구자본) 에 대비 하여 보험회사가 손실흡수성있는 자본 (가용자본) 을 적립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K-ICS 산출시 보험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해지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 하는데, 무·저해지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는 해지위험의 방향

이 달라 현행 방식은 위험액이 과소산출 되는 측면이 있다.

무·저해지상품은 現시점 대량해지 충격 부여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납입 후반부 계약의 경우 대량해지시 오히려 ‘순자산이 증가’하는 사례도 다수 향후 예상치 못한 해지 행태 가 시현될 경우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저하 되어 장래 보험료 인상, 지급불능 등 소비자 피해

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K-ICS에 무·저해지상품의 위험도 적절히 반영될 필요 가 있다.

美 Mid-Continent(‘97), Penn Treaty(’17) 등은 무·저해지상품 판매 後 지급불능 발생 이에 무·저해지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 할 수 있도록 K-ICS 해지위험액을 정교화 한다. 표준형 상품과 구분 하여 무·저해지 상품 의 해지위험 을 분리 산출 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 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 한다.

캐나다 생명보험자본적정성제도(LICAT)와 동일하게 해지율 40% 하락 충격 해지위험액 산출방식 개선 을 통해 리스크 있는 상품 판매 에 비례 하여 자본비용이 발생 하는 체계를 정립 하고, 보험 회사의 지급여력을 두텁게 확보해나갈 것 으로 기대 한다.

해지위험액 산출 개선안 요약 구 분 산출 방법 대량해지위험 무·저해지 高 환급형

- 해지시 순자산 감소상품 : 1차년도 최적해지율 + 35%p - 해지시 순자산 증가상품 : 1차년도 최적해지율 x ( 1-40%) 非高환급형 - 해지시 순자산 감소상품 : 1차년도 최적해지율 + 25%p - 해지시 순자산 증가상품 : 1차년도 최적해지율 x ( 1-40%)

경과기간 시점별 환급률이 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한 기준환급률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 상품 2. 사업비 집행 합리화

판매채널 관련 종합 방안은 별도 발표 예정 IFRS17 도입 으로 회계상 계약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 한 결과 실제로 ‘23년 사업비 집행 이 전년 대비 4.9조원 증가 (14.1%↑) 하였다. 반면 , ’ 23년 보험업권 수입보험료는 212.9조원 으로 전년 대비 15.8조원 감소 하여 사업비가 과다집행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계약체결비용 증가 가 전체 사업비 증가를 견인

하는 양상으로, 이러한 추세 지속시 건전성 약화 뿐만 아니라 신계약 판매 과열 에 따른 불완전판매, 유지율 하락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 된다.

23년 신계약비는 23.7조원으로 전년 대비 3.7조원 증가(18.4%↑)하였으며, 사업비 증가액(+4.9조원)의 74.8% 수준 이 에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 에 대한 모니터링·감독 지속 방안 을 마련 하였다. 보험료, 보험금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 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 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 하고, 지속 모니터링 하여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유도 한다. 한편,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 내 에서 수수료 등이 지급 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계약자 보호 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준수 해야하는 사항이다. 반면 현재 동 규정을 위반 하여도 제재 근거가 불명확 하여 실질적인 제 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보험업법 등 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규정 위반시 제재

를 추진 하고, 무책임한 수당 정책 관행을 근절 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제재 부과 기준 개선방향은 판매채널반 등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

<참고> 예정 대비 실제 계약체결비용 집행 사례  IFRS17 도입 이후 계약체결비용이 예정보다 크게 증가 하였음에도 관련 규정 미준수 에 대해 법령 위임근거 미비 등으로 실질적인 제재 가 곤란 구분 예정 계약 체결비용(A) ’24년 상반기 실제 계약체결비용 초과 (B-A) 집행총액(B) 수수료 시책비 등 OO 보험 (20년납) 전속 1,500% 1,900% 1,200% 700% 400% GA 1,500% 2,200% 1,500% 700% 700% 3. 재무정보 투명성·책임성 강화 보험회사 가치 평가 에 있어 계리가정, 보험계약마진 등 구체적인 재무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 되었다. 그러나 보험회사 공시 는 포괄적인 가정 및 일반론만 압축 제시 하고 있어 유의미한 정보 제공 은 부족하다는 지적 이 있다.

지난 보험분야 애널리스트 간담회 (5.9일) 에서도 보험계약마진 세부 내역 등 실질적 공시 확대를 통한 질적 분석 제고 필요성이 건의 되었다. 아울러, 시가평가 기반 결산 신뢰성 확보 를 위해 회계·계리법인 외부 검증제도를 시행 중 이나, 형식적 운영 에 머물러 외부검증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도 제기 되었다.

따라서 투명한 공시 와 책임성 있는 외부검증 을 통해 시장에서의 자정기능을 활성화 하고, 건전경영 유인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험회사 全社 단위 로 제공되던 보험부채 현황 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 하여 보험부채 세부 현황 및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 (협회 경영공시, 사업보고서 주석 공시) 토록 할 예정 이다. 이로써 정보이용자 들은 회사별 수익성이 양호한 상품유형 , 보험계약마진 변동 사유 , 장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현황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회사 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유/무배당 상해/사망 등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들로 구성 또한 해외 건전성 공시 (SFCR

) 사례를 비교·분석 하여 국내 경영공시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 하고, 일반-건전성 회계 간 차이 ** 및 민감도 정보 공시 (협회 경영공시) 를 추진 한다.

지급여력재무상태보고서, SFCR (Solvency and Financial Condition Report) : SolⅡ(유럽 지급여력제도)에서 요구되는 리스크 공시 보고서 ** 건전성 회계는 모든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므로 일반회계상 평가가치와 차이 발생(예 : 일반회계상 원가평가되는 대출채권,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부동산 등) 결산 외부검증 에 대해서는 감리근거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 하여 旣마련된 자율규제

의 이행력을 확보 한다. 가이드 에 따라 적정한 외부검증이 이루어졌는지 등 부실검증 여부를 확인 하고, 필요시 자료요구 를 통해 면밀히 점검 한다. 부실검증시 벌칙 부과 조항도 신설 하여 계리법인의 책임성을 크게 강화할 예정 이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가이드(검증 매뉴얼, 표준검증시간, 검증품질 핵심지표 , 검증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 ‘23.6월) 및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23.3월) Ⅲ 향후계획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이 시장에 신속히 적용 될 수 있도록 관련 세칙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할 계획이다.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및 재무정보 공시 확대 는 ‘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 이 고무줄식 회계 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 는 반드시 뿌 리 뽑겠다. ”는 개혁의지를 강하게 언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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