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2.1일 부터, 발행량의 0.01% (1억원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 공시 √ 자본시장법 개정(10.22일 공포)에 따른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 도 이달 중 입법예고 예정 오늘 (9.26.)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24.6.13.) 의 후속조치 중 일부로서 공매도 잔고
(순보유잔고) 공시기준 을 강화하기 위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보유한 증권의 총 잔고 – 차입한 증권의 총 잔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되었으나, ’24.12.1일 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 (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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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잔고가 0.01% (1억원 미만外) 또는 10억원 이상이면서 0.5% 미만인 경우 등 새롭게 공시대상에 포함될 경우는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째인 12.4일 공시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탁 관련 제도개선 사항 (보험금 청구권 신탁 요건 마련 등) 은 다음주 공포·시행시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임 정부·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 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을 추진하고 있다.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공매도 잔고 공시 강화) 과 같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 은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 되었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 의 담보비율 의 경우 9.27일 금융 투자업규정 개정 을 완료해 대차 수준 인 105% (현금기준) 로 인하하였으며 (’25.3.31일 시행 예정) , 시장조성자(MM) 와 유동성공급자(LP) 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에 대해서는 대차 중개기관 (예탁원·증금 등) 시스템을 개편하여 11.1일 부터 상환기간 제한 (90일 단위 연장, 총12개월) 을 적용 중이다. 법률 개정 사항 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 내부통제기준 ,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의 경우, 9.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하고 10.22일 공포 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 이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말 공매도가 재개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 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