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가상자산과 담당자 정수종 사무관 연락처 02-2100-1677 담당부서 가상자산과 담당자 신미래 주무관 연락처 02-2100-1678 제1차 「 가상자산위원회 」 개최 - 「가상자산위원회」 향후 운영방향 과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이슈 를 논의하였습니다 - 1. 개요 11.6일(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를 개최하여,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 로서,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 이 주요 역할이다.
가상자산의 혁신성, 초국경성 및 과도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민관이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 하는 데에 「가상자산위원회」의 구성 취지가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전문성 ‧ 공정성 ‧ 중립성 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촉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각종 단체 ․ 연구원 등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 광범위한 후보군을 구성한 후, 법상 자격요건과 이해상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 위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법령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 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 맡게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대학 부교수 이상 및 소비자보호‧ 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인 으로 구성되어 임기 2년, 최장 4년 까지 활동하게 된다.
회의는 매분기별 1회 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개요 ▪일시/장소: ’24.11.6. 14:00-15:3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위원회」위원장) , 디지털금융정책관 - 관계부처‧기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및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민간위원 : 교수 등 민간전문가 9인 ( ☞붙임 )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정부는 ‘ 혁신 ’과 ‘ 안정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예치금 등 이용자 재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새로운 제도의 안착과 국민 체감도 확대 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금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세부적인 논의 주제와 우선순위 등은 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원활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적인 지원체계 도 함께 확충된다. 김 부위원장은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 실무 워킹그룹 ’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정부 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정책화 여부가 결정 되는 만큼, 검토 과정에서 업계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내 ‘시장 소통채널’도 확대하여 보완‧점검하겠다고 강조하였다. 3. 주요 논의내용 금일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첫 회의인 만큼,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동향 및 그간의 우리 정부 대응을 짚어보고 앞으로 가상자산 규율을 논의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을 나눴다. 우선, 가상자산 관련 규율은 글로벌 주요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립해 나가는 과도기적 상황 인 만큼, 우리 가상자산시장에 적절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논의 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초국경성과 기술혁신성, 전통 금융시장과의 상호 연결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 금융시장 안정 ”과 “ 리스크 전이 차단 ”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이어, 향후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들을 공유하고 위원 간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을 포함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 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이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하여 스테이블코인 ,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 밖의 추가 논의과제 발굴 및 논의순서 등에 대해서는 향후 「가상자산위원회」 위원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 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근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 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확대 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도 NFT 발행, 메인넷 구축, 가상지갑 등 다양한 사업수요가 늘어 나는 추세이다. 한편,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 법인 ’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 되었으며, 국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 를 보이는 점 등 변화된 국내외 정책여건 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위원들은 법인에 대한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하여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그간 시장 및 업계에 서 제기된 내용 을 토대로,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한편,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 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고려 필요사항 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금일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금융위원회 는 12월중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 할 예정이다. [별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