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2024년 11월 6일 제19차 회의에서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 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 (이하 ‘ 회사 ’ ) 에 대해, “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 이 있다고 보아 중징계를 결정 하고, 회사 (34.6억원) , 대표이사 (3.4억원) , 前 재무담당임원 (3.4억원) 등에게 과징금 총 41.4억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 前 재무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 감사인 지정 2년 ,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회사, 대표이사, 前 재무담당임원)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 했다. 증선위는 약 6개월간 여러차례 회의 를 통해 동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를 진행했고,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 들의 전문성 및 판단을 최대한 존중 하여 결론을 도출 했다.
특히,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 ” 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 으로서,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하였다. < 회계처리 위반 사항 > 회사는 자회사 (100% 종속회사) 인 KMS (케이엠솔루션) 를 통해 택시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 하는 가맹계약 을 체 결하는 한편,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 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 하는 업무제휴계약도 체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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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가맹계약 및 업무제휴계약 구조도 > 이러한 계약구조에서, 회사 는 제4기 ( ‘ 20년) ~ 제6기 ( ‘ 22년) 까지 의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약 20%) 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 (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 하는 방식 (이른바 ‘ 총액법 ’ ) 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반면, 금감원 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약 3%) 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 (이른바 ‘ 순액법 ’ ) 했어야 한다고 보아 회사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이 있었음을 지적 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KMS가 회사의 대리인 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 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하였음 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하여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 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 회계처리 위반의 고의성 관련 > 증선위는 회사가 주식시장 상장
(IPO)을 앞두고 공모가 를 극대화 하기 위해 ‘ 고의 ’ 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하여 영업수익( 매출)을 늘리려했는지 를 중점적으로 심의 하였다.
(‘21.1월) 이사회 결의 → (’22.3월) 주관사 선정 → (‘23.4월) 재무제표 심사 착수(금감원)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동기에 따른 조치수준 : 고의, 중과실 , 과실Ⅰ·Ⅱ(감사인지정 등), 과실Ⅲ·Ⅳ·Ⅴ(경고, 주의 등), 조치 없음 증선위는 ① 본 건 거래는 대리인 (KMS) 이 개입 된 다수의 계약으로 구성 되어 있어, 기준서 제1115호 문단 70~71 적용 여부 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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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감리위원은 기준서 제1115호 위반여부를 동 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
【참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 목적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 등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원칙을 정하기 위한 기준서 • ( 내용 ) 계약의 식별,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인식과 측정, 대가의 구별성 등을 포함 ②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회계법인 3곳 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모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 ③ 공모가 는 매출액 외에 영업이익 ,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 을 미치면서 결정되는 것이며, 설령 매출액 기반 으로 공모가 를 산정 하는 경우일지라도 매출액의 절대 금액뿐 아니라 배수 (multiple) 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요소 로 작용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사의 위반행위에 ‘ 고의성 ’ 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이 외에도 증선위는 ④ 신사업 초기 ( ‘ 20년~) 에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 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하여 회계정책을 수립 했고, ⑤ 과세당국 으로부터 운행데이터 수집 및 마케팅 참여 대가로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 를 익금산입 (과세소득에 가산) 하라는 지적 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운행데이터 가치의 실질을 인정받았다고 생각 할 수 있었던 제반 상황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리과정에서 발견된 사안중에 증선위·금감원의 법적 권한 한계로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는 못했으나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 도 있다고 보아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 업무정보 송부 ” 형태로 검찰 에 이첩 하기로 하였다.
향후 공정위 旣 고발사항 등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사측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고의성이 밝혀지는 경우,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추가 조치하는 것도 고려할 예정
(참고) 감리단계에서 회사는 금감원 지적내용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스스로 수정공시 ( ‘ 20년 영업수익 2,800억→1,946억, ‘ 21년 영업수익 5,464억→ 3,203억, ‘ 22년 영업수익 7,914억→4,836억 등) 하였으며, 감리지적사항이 동 건 外에는 없으므로 동 제재조치 이후 회사 측이 재무제표를 추가로 수정할 사항 은 현 단계에서 없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