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는 11월 6일 제19차 회의에서, 나스닥 (NASDAQ)
시장 상장 을 위해 국내에서 허위․과장 된 내용의 언론 보도 자료 배포, 투자 설명회 개최 등의 방식으로 국내 투자자 들의 자금 을 유치한 A사 및 A사 의 최대 주 주‧대표 이사 등 (이하 ‘A사’) 을 적발 하였고, 「 자본시장법 」에서 금 지 하는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으로 검찰 고 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① 글로벌 셀렉트 마켓, ② 글로벌 마켓, ③ 캐피탈 마켓의 세 가지 등 급(Tier)으로 차등화 되어 있고, 이 중 ‘캐피탈 마켓’에 최종 상장 [ 조치 개요 및 조사 결과 ]
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 자본시장에서 금지 하는 부정거래 행위 는 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 에 대하여 허위기재 또는 기재를 누락 하는 행위 및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시세를 이용 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와, ② 금융투자상품의 매 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유포, 위계 사용, 폭행 또는 협박 을 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를 말합니다. A사 는 B사 (국내 비상장법인) 가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하여 미국 현지에 설립한 형식상의 법인 으로 주된 사업 은 국내 에서 B사 가 운영하고 있으며, A사의 해외 IPO 성공 을 위해 상당한 자금 을 국내 에서 모집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허위·과장 의 사실 유포,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의 부정거래 행위 를 하 였습니다. ⑴ 국내 투자자들의 청약 유인을 위한 허위‧과장의 사실 유포 A사는 국내 대형증권사
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 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 실 및 기 업가치‧예 상매 출액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리는 등 과장 된 내용의 보 도자료를 언론 에 배포 하였습니다.
해당 증권사는 투자 참여를 검토한 사실이 없었고, A사의 언론 홍보에 증권사 상호가 수차례 언급되는 부분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청하였으나 시정하지 않 음 또한,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로부터 원금이 회수 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
로 자금 을 조달 하였음에도, 기관투자자 가 유상증자 로 대 규 모 자금 을 정상 적으로 투자 하는 것처럼 언론 에 적극 홍보 하여 유상증자 대 금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 되는 것 같은 외관 을 형성하였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증자대금을 반환해준다는 약정에 따라 상장 이후 투자금을 반 환 ⑵ 미국 SEC 공시서류의 중요사항 (공모자금 사용목적) 거짓기재 등 록신고서 등 미국 SEC 공시서류 에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 요 사업 을 위해 사용 할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존 부채 (또는 혐 의자 지배회사의 부채) 를 상환 하거나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 을 반환 하는데 사용하 였습니다.
Ⅱ.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대한 청약을 권유 하는 행위(“ 모집 ”)는 이에 대한 증권신고서 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 수리 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A사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 활동을 할 수 없음 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를 위해 국내 (B사 및 서울·부산 소재 호텔 등) 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로드쇼 를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자료 를 배포 하는 등 A사 주식 취득 의 청약 을 권유 하였습니다. < 본 건 부정거래 구조 > [ 투자자 유의사항 ] ⑴ 나스닥 상장 전에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은 상장 즉시 장내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A사 주식은 나스닥 상장 전 에도 국내에서 장외거래 가 이루어졌으며, 이 비상 장 주 식 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 식 거래계좌 로 장내 매 매 가 가능 한 주 식 으로 입고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 이 소 요되었고, 상 장 즉시 장 내 매매 하지 못해 주 가 변동에 따른 투자 손 실 을 입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상장 전 발행된 주식” 이 나스닥 시장 에서 거래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 으로 미국법 에 따른 거래제한 해소 절차
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는 상당한 기간 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 거래제한 해소 및 국내 증권계좌로의 입고 관련 절차 및 소요기간 을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Rule 144 등에서 정한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회사의 주 식 업 무 대행기관(Transfer agent)이 ‘제한 주식’(Restricted securities)의 주주별로 이 를 확인( 법률의견서 등 수령)하여 장내 거래제한을 해소하며, 통상 수개월이 소요 ⑵나스닥 시장은 상장기준을 차등화하여 세 가지 등급으로 운영하 고 있어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시장 은 ① 글로벌 셀렉트 마켓, ② 글로벌 마켓, ③ 캐피탈 마켓의 세 가지 등급 (Tier) 이 있고, 각 등급 내 에서도 다수의 상장기준
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피탈 마켓 ’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 업 들이 주로 자본 조달을 목적 으로 상장하는 시장으로 자기자본 이 적거나 순 이익 이 낮은 기업도 특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상장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재 무정보 와 공시 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캐피탈 마켓의 경우 기업이 3개 상장기준(자기자본 기준, 시가총액 기준, 순이익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최소요건을 충족하면 상장 ⑶ 국내 비상장법인이 주된 사업의 실체임에도 해외 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정확한 기업정보 파악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증시 에 상장 되는 회사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및 기타 중요사 항 등을 해외 공시시스템 에 공시 하므로 국내 상장기업에 비하여 기업 정보 파악 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 접한 정보의 내용과 실 제 공시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외 공시자료 를 직접 확인 해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 할 필 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법인 이 국내 에서 증권신고서 를 제출 하지 아니 하고 “해외 상장시 고수익” 을 내세우며 투자자 를 모집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추진한 다는 사업의 실체 등을 면밀 하게 살펴볼 필요 가 있습니다. [ 향후 계획 ] 이번 사건처럼 금융투자업자 의 업무 (증권의 인수·주선 등) 와 관련하 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 들을 현혹
시키는 방식의 불공정거래 사례 가 다수 발견 되고 있 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 가 공시‧언론 등에 제공되고 불공 정거래에 악용 되 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인 대 응방안 을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계 와 공동 논의 하도록 하겠 습 니다.
(사례①) C 사는 ‘‘☆☆증권사’‘가 전환사채 인수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내부투자 검토를 중단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대상자로 거짓 기재 (사례②) D사는 코스닥 상장 예정 호재를 이용한 대주주 지분 (비상장) 을 매출 과정 에서 ‘‘●●증권사’’와 IPO 주관계약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 을 체결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자 들을 대상 으로 하는 다양한 양태 의 불 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 할 것이며, 국제 감독기구 와의 공조 를 지속‧강화 하여 건전 하고 투명 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투 자자 보 호 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