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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계리가정과 단계적 할인율 조정을 통해 보험회계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 「신뢰회복」「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 √ 경험통계가 없는 미래 의 계리가정 에 대한 합리적 방향성 제시

  •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추정 : 로그-선형 (log-linear) 모형 원칙 (수렴점 0.1%)
  • 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지급시점 해지율 : 최소 30% 이상
  • 손해율 산출 방법론 : 연령에 따른 추세 반영 √ 보험부채 할인율 :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을 3년 간 단계적 추진 Ⅰ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24.11.4일(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로 제 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하여 「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 라인」「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 을 논의하였다. 지난 5월 Kick-off 회의 에서 「 건전성 관리 를 통한 신뢰회복 」을 보험개혁회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이후, 회계제도 측면 에서 학계·업계·전문가 실무반 을 통해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논의 안건 중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11.4일 旣보도

4차 보험개혁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11.4(월) 10:0 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학계 및 금융·보험연구원, 보험 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 Ⅱ 주요 개선방안 1.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IFRS17은 결산 시점 의 시장금리를 감안한 할인율

과 손해율, 해지율 등 최적 계리가정 을 반영하여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한다. 계리가정 은 개별 회사 가 경험통계·계약자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자율적으로 추정 한다.

금융감독원은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 차년도 할인율 적용기준을 마련 이 러한 계리가정 관련, 회사의 ‘자의적 가정’ 과 ‘ 고무줄 회계이익

’이라는 비판 등 현행 산출방식의 적정성 논란 이 제기되었다. 보험회사들이 자의적 가정 을 사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지만 미래로 위험이 이연되고, 누적된 위험 으로 인해 미래 상황에 따라 건전성이 갑자기 저하될 우려 가 있다 . 이 경우 보험회사 부실 , 장래 보험료 급증 등을 유발 하여 보험계약 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 될 수 있다.

IFRS4 대비 IFRS17 이익 증가율(‘22년말 주석 사전공시) : △782% ~ 189% 이에 계리적 가정의 합리화 를 금번 보험개혁회의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15차례 실무반 회의 (‘24.5월~10월) 와 전문가 간담회 (’24.10월) 등을 통 한 토론 및 다양한 의견 수렴 을 거쳐 상품 고유의 특성 과 계약자 행동의 실질 을 반영할 수 있는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을 정립 하였다. <

  •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 무·저해지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 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해지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험통계 부재 를 이유로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 하는 문제 가 있었다. 그간 이러한 비합리적 가정 을 전제 로 상품의 수익성이 산출 되었고, 상품 쏠림현상

이 심화 되었다. 이러한 무·저해지 상품으로의 승환 증가 로 표준형 상품의 해지가 증가 하면 , 이를 근거로 다시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높게 추정 하는 악순환 으로도 이어졌다.

무·저해지상품 신계약 비중 (보장성 초회보험료) : 11.4%18년30.4%21년47.0%23년63.8% ’24.上 <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경과기간별 해지율 예시 > 부족한 경험통계를 보완하여 해외사례·산업통계를 통해 분석 한 결과,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 하는 모형 중 로그-선형모형 (실무상 수렴점 0.1%, 이하 ‘원칙모형’) 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되는바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운영 한다. 만약 각 사의 경험통계 등 특수성 으로 인해 다른 모형을 적용 할 경우

  • 한정된 모형 내 에서,
  • 감사보고서·경영공시 에 他 모형 선정 의 특별한 근거 와 원칙모형과의 차이 (CSM, K-ICS, 당기순이익 등) 를 상세히 공시 하고,
  • 이를 금융감독원이 집중 점검 하는 등 엄격한 요건

을 충족 해야한다. 구체적인 사항 은 향후 배포될 실무표준 에 반영할 계획 이다. 한편, 완납 후 최종해지율 은 해외통계를 고려하여 0.8%

을 적용한다.

  • 1) 해외통계 0.8% 또는 (2) 해외 표준형 대비 저해지상품 해지율 상대도 20% 활용

원칙 이외 他모형 적용 요건 (1) 他모형: 선형-로그모형(완납시점 수렴점 0%), 로그-로그모형(완납시점 수렴점 0.1%)에 한정 (2) 감사 보고서, 경영공시에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 공시 - 他 모형에 대한 합리적인 채택 근거와 계리법인 외부검증 내용 - 원칙모형과의 CSM, 최선추정부채 차이 - 원칙모형과의 지급여력비율(K-ICS) 차이(요구자본, 가용자본) - 원칙모형과의 당기순이익 차이 등

향후 IFRS17 개정 (주석사항 추가) 도 검토 (개정시 외부감사법 등으로 부실공시 제재 可) (3) 금융감독원 에 두 모형 적용시의 차이를 정기 (분기별) 보고 ☞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

금 융감독원이 예외모형 을 선택한 모든 회사 에 대해 현장점검 을 실시 하고,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근거 신설하여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점검 <

  •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해지 상승 >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으나 , 10년 시점 보너스 등 부과 로 환급률이 높은 (예:135%) 종신보험 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사실상 저축성 상품 처럼 인식 하여 보너스 수령시 해지할 유인 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너스 지급 시점 환급금 수령 목적 의 추가해지 를 고려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실 제 지급 시점에 추가해지 가 대량 발생시 유동성 부담 및 당기손실 급증 이 우려되는바 합리적인 수준의 추가해지를 반영 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 방식으로는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 하여 해지 수준을 역산 하거나, 30% 이상 으로 추가해지를 설정 한다. 30% 최소 기준 은 방카채널 일시납 저축성보험 의 11차년도 (비과세요건 충족으로 환급률이 급증하는 시점) 해지율 산업통계 의 최근 10년 평균이 29.4%~30.2%인 점 을 감안한 것이다. <
  • 손해율 연령군단 구분 > 다 수 회사가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 을 경과기간·담보별로만 구분 하고,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연령에 따른 손해율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보험부채와 CSM이 부정확하게 산출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경험통계가 충분 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 이 존재하는 담보

에 대해서는 손해율을 연령 구분하여 산출 하도록 한다.

예 :: 상해수술 담보 손해율(산업통계) 30대 89% → 40대 103% → 50대 140% → 60대 186% 자사 통계가 충분 한 경우에는 경과기간별·연령별 손해율을 직접 산출 하고, 직접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과기간별 연령합산 손해율 과 연령별 상대도 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산출 한다.

예: 경과기간별 연령합산 손해율 × 군단연령별 상대도 = 경과기간·연령군단별 손해율 2.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 할인율 의 경우, 新제도의 안정적 정착 을 위해 ‘23.8월 「할인율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발표 하고 금년부터 시행 중 에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종 관찰만기

의 확대 (20년 현행 → 30년) 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최근 시장금리 하락 ** 으로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상회하는 재무영향 이 발생하여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보험부채 할인율 곡선에서 실제 국고채 금리를 활용하는 구간 을 의미 ** 국고채 10년 (%):(’22末)3.74→(‘23末)3.18 → (‘24.3月)3.40→(6月)3.26→ (9月)2.99 이에 최종관찰만기 관련 정량적·정성적 분석 결과 (국고채 30년물 시장 영향, 해외사례 등) 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고, 금감원 할인율 운영 자문위 (‘24.10월)

논의 등을 거쳐 연착륙 방안을 마련 하였다.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 하되 3년 간 단계적으로 적용 해나갈 방침이며, 금리상황에 따른 시행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IFRS17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학계·업계 및 유관기관에서 7인 이내 위원 구성 Ⅲ 종합영향평가 결과 앞서 (‘24.11.4일) 발표한

  •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의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
  • 해지율 계리가정 가이드 및
  •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영향 과
  •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하여 재무영향평가를 시행 하였다. 그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0% (‘24.10월末 3.10%) 기준 보험업권 K-ICS 비율은 ’24.6월末 (217.3%) 대비 약 20%p 내외

하락 할 것으로 추정되어 업권 전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개별 회사에 대한 영향 은 기존 경과조치에 포함 ** 하여 수용성을 높일 예정 이다.

다만, 동 K-ICS 비율 변동은 ‘24년말 일시 반영되는 것은 아님(최종관찰만기 확대 는 ’25.1월부터 적용) ** K-ICS 전환에 따른 가용자본 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TAC) 적용 대상 재산출 이에 대해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는 K-ICS 비율이 하락 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지속 가능성 측면 에서 적절한 시기 에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평했다. Ⅳ 향후 계획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은 ‘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 된다. 단, 손해율 가정은 회사 내 결산 시스템 수정 등 물리적 한계 가 있는 경우 ’25.1분기까지 반영 할 수 있다. 아울러, 할인율 연착륙 방안 은 ‘25.1월부터 적용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 을 위해서는 보험회계 에 대한 불신 을 반드시 타파 해야한다”면서, “금번 개선조치를 통해 보험회사 가 계리적 가정 을 합리적으로 산출 하는 기틀 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인 시계 (視界) 에서 성숙하는 토대 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 별첨 > 1.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 2.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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