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산운용과 담당자 배수찬 사무관 연락처 02-2100-2673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됩니다. - 자산운용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11.12일부터 시행 -.
- 보험금청구권 신탁 의 도입 요건 (신탁가능한 보험계약의 조건, 수익자 범위 등) 규율
-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
- 상품성신탁 의 공시 강화, 사모펀드·ISA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 규정화 오늘 (11.12일) 부터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및 「 금융투자업규정 」 개정안 이 시행 된다. 금번 개정을 통해
- 보험금청구권 신탁 이 도입 되고,
- 신탁 및 랩어카운트 (이하 “랩”) 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규율 이 강화 된 한편,
-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하였다. 첫째,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하여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 을 종합적 으로 관리 하는 수단으로써 신탁 의 역할이 중요 해지고 있다. 미국·일본 등 해외 에서는 보험금을 포함 하여 다양한 재산 을 상속 하는 데 신탁이 활용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 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탁업자 (은행·보험 회사·증권사) 들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와 법무부 는 협의 를 거쳐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을 추진하였으며, 금번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 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
된다.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
【 보험금청구권 신탁 요건 】
➀ ( 보장대상 ) 3천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 에 한정 →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 불가
재해·질병사망 등의 경우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점을 감안 ➁ ( 계약특성 ) 보험계약대출 불가 ➂ ( 계약구조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위탁자 가 동일인 인 경우 ➃ ( 수익자 ) 직계존비속·배우자 로 제한
상기 요건들과 별개로 「상법」제733조 를 준수하기 위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권이 보장됨을 명시할 필요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으로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 을 보다 안전 하고 체계적 으로 관리·운영
할 필요가 높은 경우, 특히 재산관리의 경험 이나 능력이 부족 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 의 복지 향상 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 일시금이 아닌 분할로 지급·소비, 주변인의 보험금 악용 방지 등 둘째 ,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된다 . 앞으로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 의 사전동의 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 을 의무적 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에는 (i)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 를 준수 하여 투자하고, (ii)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 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 은 그 운용방법 을 변경 (예: 상품 교체) 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 하는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금번 개정 시행과 동시에 금융투자업계 에서도 자체적 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 」을 마련·시행 한다. 동 지침에는 만기 미스매치 투자계약 체결시 발생가능 위험 에 대한 설명 의무 , 편입자산 평가 기준, 시장상황 변동 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투자자 통지 , 필요시 자산 재조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 제도정비가 이루어진다.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
에 대해서는 고객 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 에 대해 비교·설명 토록 하고 보수율 을 홈페이지에 공시 하도록 하여 개인 투자자 의 상품성신탁에 대한 보수 협상력을 제고 하였다.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특정금전신탁 또한, 그간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규정화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규정화된 내용은
- 겸영신탁업자 (은행·보험회사· 증권사) 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제한 ,
- 투자일임형 ISA 에 대한 분산투자 ** 의무 ,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 기금 ,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 로 명시,
-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 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 에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 (예: 추가 지분투자) 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부동산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 상업시설, 물류시설 등을 건설·분양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신탁사업 ** 모델포트폴리오별로 동일 금융상품의 편입비중 30% 이내, 동일 상품군의 편입비중 50%는 이내로 배분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의 시장 안착 상황 을 보아가며, 신탁업 등 관련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을 지속 검토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