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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책임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 (‘24.11.12일 고시) -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자격요건 및 최소직위 도입 [ 추진 배경 ] 오늘(11.12.) 금융정보분석원(원장 : 박광)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방 지 역량 을 강화 하고 내부통제 체계 의 내실성 을 확보하기 위한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하였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그간 同 업무규정은 이사회ㆍ경영진ㆍ보고책임자 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추상적 으로 기술되는 등 주요 자 금세탁 방지 의무 의 이행주체 와 감독책임 의 범위 가 모호 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업무 의 실무 를 총괄 하는 보고책임자 의 자격요건 이나 그 직위 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무 경력이 없는 직원 이 보고책임자 로 임명 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례도 다 수 있어 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은 자금세탁 기법이 나날이 고도화·전문화 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등이 全社적 역량 을 갖추어 관련 리스크 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자 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의 역할 과 책임을 명확화 하고 전문성・독립성 을 강화 하는 내용의 업무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1. 자금세탁 업무 주요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 이사회 금번 업무규정 개정으로 그동안 ‘경영진’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었던 이 사회 의 감독 대상 이 대표이사ㆍ준법감시인ㆍ보고책임자 로 구체화되고, 이사회의 역할 과 책임 도 내부통제 체계 의 구축・운영에 대한 “ 감독 ” 및 취약 점 에 대한 개선조치 에 대한 승인, 개선지시 등으로 명확 해집니다.
  • 대표이사 업무범위가 불분명 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대표이사 의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르면 자 금세탁 방지 관련 업무지침 마련 및 이사회 보고, 보고책임자 임명, 자금세탁 방지 업 무조직 구성 등 내부통제 체계 “ 구축 ” 을 총괄하게 됩니다. 보고책임자 등에게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점 을 보고받은 경우, 이에 대해 “ 개선 ” 하는 것도 대표이사 의 책임으로 규정됩니다.
  • 준법감시인 별도 규정이 없던 준법감시인 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도입 취지에 따라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 준수 여부 ” 및 보고책임자 의 업무를 감독 하도록 하였습니다. 준법감시인 이 보고책임자 를 겸직 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감독책임 은 대표이사 가 부담하게 됩니다.
  • 보고책임자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 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하고 고객확인 업무를 총괄 하는 보고책임자 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정기 적 으로 점검하고, 취약점 을 대표이사 에게 보고 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책임자 가 합리적 업무절차에 따라 상당한 주의 를 다하여 직 무를 수행한 경우, 위법・부당행위의 실질을 고려하여 행위책임 또는 감독 책임 의 주체 를 달리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성・독립성 을 고려하여 보고책임자 임명시 관련 경력이 2년 이상 인 자를 임명하도록 자격요건 을 신설하고, 최소한의 독립성 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직위 요건 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 (준법감시인등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 자격요건 :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등을 둘 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등에 한정
  • 최소직위요건 : 여수신 규모 등 자금세탁위험 노출도에 따라 업권별로 차등 적용 < 보고책임자 최소직위 >
  • 은행권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 대형금융회사

: 준법감시인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次하위직급 이상

지배구조법상 사내이사ㆍ업무집행책임자 中 준법감시인을 임명해야하는 금융회사

  • ,
  • 에 속하지 않는 금융회사등 : 독립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정직위 이상 (현행 유지) [ 향후 계획 ] 위 개정 규정 들은 금융회사등의 내규 및 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고시한날로부터 6개월 후 인 ‘ 25.5.13일 부터 적용 될 예 정입니다. 자격요건 관련 조항의 경우 인력 양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고시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 을 부여할 예정으로, 동 조항이 적용되는 기관들은 ‘ 27.5.13일 까지 자격을 갖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은 동 개정 내용이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내부통제 체계의 내실성 이 강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 갈 계획이며, 필요시 FAQ 제공, 업권별 워크숍 등을 통해 필요한 의사소 통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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