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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한 국경제 TV 는 11.12일 「“회계 가이드라인 예외 인정했다가 원칙 강요 ”...보험업계 ‘혼란’」 제하의 기사에서,

  • “ 금융위원회 는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이드라인에 예외도 적용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지만 ,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예외모형을 적용 하지 못하도록 해 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율 가이드라인 ( 11.7일 보도자료 배포) 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보험업계 ·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 한 것입니다.

아울러, 旣배포한 바와 같이 원칙과 예외 중 예외모형은 각 사의 경험 통계 등 특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한 매우 제한적인 것 이며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일관되게 원칙모형을 강력히 권고 하고 있습니다.

  • 단 기 실적악화를 감추기 위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우려가 있어, 예외모형 적용시 현장점검 등 엄격한 요건이 부가된다는 점을 旣배포된 보도자료 등에 명시 한 바 있사오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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