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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 -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를 방문 하여 민생현장의 목소리 청취 - 전문상담관 으로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사례 및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을 듣고 직원들의 노고 를 격려  현장방문 후,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 」 참석 -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을 금융당국의 최우선 통과 필요법안 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

  • 반사회적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이득 제한,
  • 대부업자 진입·퇴출요건 강화,
  •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 - 서울시, 국조실,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 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 불법추심 피해사례를 공유 하며 경찰 등 수사기관 에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 을 요청 하고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재점검 해 나갈 것을 언급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은 ’24.11.13일 (수)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 상담 센터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를 방문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 현장을 점검 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 은 상담센터 내 대부업 관련 상담 현장 을 둘러보며 전문상담관 으로부터 최근 불법사금융 민원 상담사례와 불법사금융 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 를 청취 하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노고 를 격려 한 후, 서울시, 국조실,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 과 함께 「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 에 참석 하였다.

【 점검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24.11.13.(수) 10:00~11:00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 참석자 :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가계금융과장

【관계기관】

서울시, 국조실,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금융보안원

【관련업권 및 연구기관】

대부금융협회, 금융연구원

【 부위원장 말씀 주요 내용 】

김소영 부위원장 은 그 동안 정부 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자 「 불법사 금융 척결 TF 」를 통해 적발・단속, 서민금융 공급 및 피해구제 등의 대책을 추진하며 다각적인 노력

을 지속 해 왔으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소송,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 등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 되며 더욱 악랄 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등의 위협 을 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행위 로서 개인의 안녕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현재 국회 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 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당국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 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 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어, 이번 대부업법이 개정 되면 등록 대상, 관리・감독 체계 등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 가 생길 것으로 예상 된다며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첫째 ,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불법사금융업자를 완전히 퇴출 시키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등록기준 강화 로 인해 다수의 대부업체가 퇴출되어 서민・취약계층 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등록요건 강화로 ‘ 무늬만 대부업 체인

’ 불법사금융업자 는 퇴출 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 는 유예 기간을 부여 하여 등록요건을 충족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 로 시장 질서가 개편 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 되어 서민 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 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지속하여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부업체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불법영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 둘째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 제도적 개선 ’ 뿐만 아니라 ‘ 점검 ’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대다수의 대부업체가 지자체 등록 대상 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 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 을 요청 하였다. 셋째 ,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 를 입은 피해자 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 계약 무효화 소송 ,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 법률적 지원 ’ 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 경제적 지원 ’도 병행하고 확대 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넷째 ,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회사간의 긴밀한 협력 을 요청하였다. 정부에서는 「 시행상황 점검반 」을 적극 운영하여 법 집행 상황 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해소 해 나가고, 대부업권 등 금융회사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신속히 안착 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및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 을 기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불법추심 피해사례를 언급 하며, 다시는 이런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 에 수사역량을 총동원 하여 불법사금융을 엄단 해줄 것을 요청 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 정책 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서민금융지원 정책 을 재점검 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검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주요 논의 내용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에서 현재 추진중인 불법사금융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 하는 한편, 지난 9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

」과 관련하여 대부업법 개정 현황과 제도 개선에 따른 준비사항 등 에 논의 하였다.

  • 반사회적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이득 제한,
  • 대부업자 진입·퇴출요건 강화,
  •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 우선, 금융감독원 은 불법사금융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 대부광고 ,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 하고 피해 신고·제보 가 신속히 수사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수사당국 등 관계기관 과 정보공유 를 확대 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반사회적 계약 무효 소송에 적극 대응 하여 의미 있는 성과 를 도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부적격 대부업체 등은 적기에 퇴출 시켜 대부업 시장이 건전 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감독할 계획 이다. 법률구조공단 과 서민금융진흥원 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계획을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은 최근 SNS 등을 통한 불법추심이 증가 하고 있는 상황으로 SNS 등을 통한 불법추심 에 대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은 ’ 25년도 에도 ’24년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을 공급할 예정 으로 특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자립 지원 을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의 금리를 인하 하고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 하여 저소득 청년 사업자 가 안정적으로 안착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경찰청 은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계획을 논의 하였다. 서울시 는 이번 제도 방안이 시행될 경우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대부업자를 효율적 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 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은 특별단속 을 통해 상당수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 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불법사금융 피해가 여전히 지속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5.10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 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철저한 단속 을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 은 회의를 마무리 하며 반드시 불법사금융을 근절 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정책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이번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등을 추진할 것이며 관계기관 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 을 부탁 드린다고 하였다. [ 별첨 ]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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