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은행)의 공통출연료율의 하한이 0.06% 이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 상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0.06%로 변경 (현행 0.035% → 개정 0.06%, 0.025%p↑)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을 위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 」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를 실시( ’ 24.11.14. ~ 12.24.)한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
해 왔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 : (’22) 9.8조원 → (’23) 10.6조원 → (’24.3Q) 6.7조원 이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 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근거를 신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 25.3.21일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변경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제 42조제3항] 현재 서민금융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은행권에는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출연요율 0.1% 이내 범위에서 공통출연금을 부과 하고 있다. 금년 8월, 국 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 하는 서 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 25.3.21일 개정법률안의 시행 을 앞두고 있다. 이에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 상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고려 하여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 한다. (0.025%p↑, ‘26.10월까지 적용)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 (‘23년 회계기준 대비) 가 예상 된다. 둘째,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제3조제2호] 개정안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 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 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
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한다.
예)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하여 보전하는 사업 추진 中 이를 근거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등 금융애로 완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 24.11.14일(목)부터 ’ 24.12.24일(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 25.3.2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4.11.14일(목) ~ 2024.12.24일(화), (40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leo00@korea.kr - 팩스 : 02-2100-2629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