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이석애 사무관 연락처 02-2100-2859 금융위원회 는 11월 13일 정례회의 를 통해 34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를 신규로 지정 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418건 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금번 혁신금융서비스는 ‘24.1월 발표한 「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의 정책 발표 후속형 샌드박스 로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 하여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 하면서 주식‧ETF처럼 편리하게 매매 하는 방식을 투자자에게 제공 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모펀드의 투자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접근성 과 편리성 이 개선 될 전망이며, 개인투자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 으로 전문투자 인력들의 전문성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지정 (34건) 교보악사자산운용 외 33개사.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

자산운용사 (24개사 : 교보악사, 다올, 더제이, 미래에셋, 브이아이, 삼성, 삼성액티브, 슈로더, 스팍스, 신한, IBK, 얼라이언스번스틴, 엔에이치아문디, 우리, 유진, 이스트스프링, KB, KCGI, 키움, 트러스톤, 피델리티, 한국투자, 현대, 흥국 ), 증권사 (3개사 : 미래에셋 증권, SK증권, 한국투자증권 ), 신탁업자 (6개사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증권금융, HSBC 서울지점 ), 한국거래소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