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인, 화재보험 가입 문 열린다 -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시장상인 화재보험 가입 가능토록 제도 개선 - 보험사 인수거부되는 시장화재보험을 화재보험협회에서 공동인수 추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 . ○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 개선 공동 TF’를 운영하여,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 이번 개선으로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 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공동인수제도는 특수건물과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만 적용 가능